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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정규직화 법안 오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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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정규직화 법안 오해가 있다”

입력
2018.09.03 10:30
수정
2018.09.03 21:5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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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청문회 앞두고

과거 논란 발언 적극 해명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갈수록 커지는 교육현안에 대한 과거 발언 논란과 관련, “오해가 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유 후보자는 3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 마련된 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2016년 발의한 교육공무직법은 당시 14만명에 달한 학교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학교 비정규직 문제가 해소되는 상황이라 다시 발의할 이유가 없어져 걱정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당 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교사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교육공무직이라는 별도의 직제를 만들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라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미 철회됐다”고 강조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법안과 관련한 유 후보자의 이력을 들어 장관 지명을 철회해 달라는 청원 글이 올라와 교사 및 임용고시생들을 중심으로 4만6,000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그는 교육현장 경험이 전무하다는 지적에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에서 6년간 활동하며 간사도 맡았다. 교문위에서 교육현장 목소리를 듣고 정책대안을 만들어 토론했는데도 현장을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반박했다. “어릴 적 교사가 꿈이었다”는 얘기까지 했다.

교육정책 전환 우려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그는 지난해 초 한 토론회에서 대학입시 수시모집 선발 인원 절반 이상을 학생부교과전형으로 뽑자고 한 제안에 대해 “대선을 앞두고 한 개인적 제안으로 정책전환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입제도는 이미 발표됐다”면서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취소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책은 청문회 때 말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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