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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걸릴라, 먼저 총대 멜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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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걸릴라, 먼저 총대 멜 필요가…”

입력
2016.01.25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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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기업들은 정부가 22일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 지침을 발표한 직후 “부득이한 조치”라며 환영했지만 섣불리 적용하기를 꺼리는 분위기다.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지 않았다가 소송에 시달린 학습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양대 지침 역시 법적 효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이어서 이것만 믿고 인사 정책을 시행했다가 나중에 줄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은 이런 이유로 양대 지침의 입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기업 관계자는 25일 “섣불리 정부 지침을 적용했다가 또 소송에 걸리면 오히려 하지 않느니만 못하다”고 말했다. 법원 판례를 검토해 양대 지침을 만들었기 때문에 소송에 걸려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정부 견해에 대해서도 재계는 생각이 다르다. 이철행 전국경제인연합회 고용복지팀장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인정받은 판례가 많지 않다”며 “따라서 노동조합과 원활한 협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계는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지침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고용부는 지침에서 기업들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배치 전환 및 교육훈련 등 해고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하라고 제시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기업들이 이 지침을 따르려면 먼저 평가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거나 정교하게 보완해야 할 텐데 가뜩이나 경영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쉽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중소기업은 일부 직원 내보내려고 평가시스템과 교육훈련 등에 많은 비용을 들이느니 차라리 몇 년 더 안고 가는 게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기업들은 정부의 이번 양대 지침을 ‘새로운 선택사항이 하나 추가된 것’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앞장서 지침을 따랐다가 법적 문제 등이 생길 수 있어 다른 기업들 상황이나 소송 발생 여부 등을 좀 더 지켜본 뒤 적용 여부를 결정할 기업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소형기자 preca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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