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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보재정 누수 주범, ‘사무장병원’ 발본색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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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보재정 누수 주범, ‘사무장병원’ 발본색원해야

입력
2016.02.2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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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횡행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이 허위ㆍ과잉진료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에서 불법으로 타낸 진료비가 최근 7년 동안 8,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이 적발한 사무장병원은 2009년 6곳에서 지난해 212곳으로 불과 7년 새 36배나 급증했다. 이들 사무장병원이 부당청구 한 금액 역시 2009년 3억4,700만원에서 2011년 576억원, 2013년 1,192억7,900만원, 2015년 2,164억원으로 치솟았다. 모두 합치면 8,119억7,000만원에 달한다.

사무장병원은 비(非)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하거나 의사ㆍ법인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명백한 불법이다. 과도하게 영리를 추구하다 보니 과잉진료, 보험사기 등 의료질서를 교란하고 건강보험재정을 축내는 주범으로 꼽힌다. 현행법상 사무장병원이 적발되면 부당청구 급여를 전액 환수하게 돼 있다. 하지만 부당청구 금액이 1조원에 육박하는데도 환수율은 8%에 불과한 게 현실이다. 비의료인이 일단 병원을 설립한 다음 적발되기 전까지 수익을 빼돌리거나 폐업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은 탓이다.

전문가들은 비의료인이 사무장병원 설립을 엄두도 내지 못할 만큼 강력한 제재와 함께 내부고발자, 자진신고자에 대한 보상제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미국의 경우 부당의료기관으로 적발되면 허위청구에 따른 손해액의 3배를 징수하고 5년 이하 징역, 25만달러의 벌금을 가하는 등 엄중히 책임을 묻는다. 아울러 자진신고자에겐 징수금의 50%를 감면하고 내부고발자에게도 회수금의 15~20%를 보상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외에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자진신고자 보상 규정 등이 전무하다. 부당이득금에 비해 처벌 규정이 이처럼 낮다 보니 사무장병원이 근절되지 않는 것이다.

고령화 가속화로 우리 건보재정은 2020년부터 적자의 늪에 빠진다고 한다. 적자규모는 2020년 6조3,000억원에서 2030년 28조원, 2050년 102조1,7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사무장병원은 의료의 질을 떨어뜨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뿐더러 취약한 건보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암적인 존재다. 불법 의료기관 운영자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 엄히 다스리고 징벌적 부과금을 물려야 한다. 건보공단이 검ㆍ경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조기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의사면허를 빌려줘 사무장병원을 방조한 의료인과 의료법인에 대해서도 면허취소 등 강력한 제재가 병행돼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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