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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최순실, 차명계좌로만 금융거래… 재산규모 철저하게 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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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최순실, 차명계좌로만 금융거래… 재산규모 철저하게 숨겼다

입력
2016.11.05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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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씨 자금흐름 추적

이혼 소송서도 극도로 경계

서둘러 재산 분할에 합의

휴대폰 매년 3~4개 교체

타인 명의 폰 사용하기도

최순실씨가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홍인기기자
최순실씨가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홍인기기자

비선실세 최순실(60ㆍ구속)씨가 본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지 않은 사실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확인됐다. 휴대폰 역시 타인 명의로 개통하거나 수시로 바꾼 정황이 드러났다. 신원을 감추기 위해 철저히 유령 행세를 한 셈이다. 검찰은 최씨의 금융거래,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해 미르ㆍK스포츠재단 사유화 및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 규명에 집중하고 있다.

4일 사정당국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금융정보분석원(FIU) 등을 통해 최씨와 딸 정유라(20)씨, 최씨 주변 인물들의 자금 흐름을 쫓고 있다. 특히 대기업들로부터 거둬들인 돈이 재단에서 더블루K 등 최씨 개인회사로 흘러간 흔적을 캐던 중, 거액이 오갈 때에는 최씨가 대부분 다른 사람 명의로 금융거래를 해 자금 이동을 철저히 숨기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 명의의 계좌를 통한 거래는 거의 없었다고 한다.

최씨 측근인 광고감독 차은택(47)씨와 그가 운영하는 법인 계좌를 살피기 위해 지난달 31일 검찰이 시중은행 8곳을 압수수색 한 것도 관련 자금이 최씨 측으로 흘러 들어갔는지에 대한 단서 포착을 염두에 뒀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당시 검찰이 최씨와 정씨의 금융거래 내역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봐주기 수사’라는 논란이 일었지만, FIU 등을 통해 타인 명의 사용 등 모녀의 금융거래 내역을 모두 확보해 수상한 흐름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과 달리 현재 현금 등 최씨의 금융자산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올 2월 정윤회씨가 전 부인 최씨를 상대로 재산분할 소송을 냈다가 9월 취하하고 합의한 것도, 최씨가 자신의 재산 규모를 외부에 알리지 않기 위해 취한 조치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 정씨는 소송 당시 최씨를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자의(재산목록 제출)든, 타의(법원의 재산조회 명령)든 은행 보험사 등에 있는 최씨의 금융자산 규모가 드러나게 된다. 다만 일각에선 미르ㆍK스포츠재단이 대규모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재단 자금 횡령 등의 단서를 찾아내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수사본부는 최씨가 사용한 휴대폰 통화내역 등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최씨는 1년에 3, 4번 꼴로 휴대폰을 교체하거나 본인 외 명의의 휴대폰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지난달 29일 안 전 수석의 주거지 압수수색에서 여러 대의 휴대폰이 발견돼, 의혹에 연루된 관계자들이 일명 대포폰으로 서로 통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검찰은 최씨가 ▦수시로 휴대폰을 바꾼 이유 ▦안 전 수석이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 미르ㆍK스포츠재단 관계자 등과 연락을 주고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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