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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내지도 한계 문제아도 강제전학 안 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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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내지도 한계 문제아도 강제전학 안 된다니

입력
2016.02.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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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3학년인 A군은 절도 등 일탈행위로 문제를 일으켜왔다. 교사에게 대들기 일쑤였고, A군의 아버지도 교사에게 폭언을 일삼았다. 결국 학교는 학생선도위원회와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A군과 A군의 아버지가 교권을 침해하고 수 차례 징계에도 응하지 않아 지도가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그에 따라 학교장은 강제전학을 관할 교육지원청에 요청했고, 해당 교육장은 다른 중학교 배정을 통지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전학징계가 부당하다는 뜻밖의 판결을 내렸다.

학교와 교육청의 강제전학 징계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73조 5항에 근거했다. 시행령은 ‘교육장은 중학교의 장이 학생에게 교육 상 환경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돼 전학을 추천하면 전학할 학교를 지정해 배정할 수 있다’고 돼있다. 하지만 A군 측은 “시행령이 강제전학 징계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며 ‘학교장 추천전학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A군 측의 손을 들어주며 “시행령은 교육장이 학생과 학부모의 의사에 반해 전학을 강제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시행령 취지가 ‘교육장이 기존의 추첨배정 방식이 아니라, 학생에게 적절한 환경에 대한 고려를 통한 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봤다. 요컨대 시행령은 학생에게 보다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학생과 학부모 의사에 반한 강제전학 징계의 법적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얘기다. 아울러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할 수 있지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고 규정된 초중등교육법 18조 1항을 들어 “교권침해에 대한 조치로 강제전학 처분을 내리는 게 적법하다는 근거법령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고 폭언 등으로 교권을 침해해도 강제전학 등 유효한 징계를 내릴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심각한 교권침해는 전반적 학생지도 여건을 해쳐 다른 학생의 피해를 키울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강제전학 등 강력한 징계도 필요하다. 이미 학교 폭력 당사자에 대한 강제전학 규정은 마련돼 있다. 하지만 지난해 ‘교권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도 불구하고, 교권침해와 관련한 강제전학 등 실효적 징계 근거는 여전히 마련되지 못했다.

교권을 앞세운 학교의 편의적 징계 위험은 경계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미국 등 대부분 선진국에서도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의 제도를 통해 지도에 한계가 있는 ‘문제아’에 대해서는 강제전학 등의 징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도 합당한 절차를 전제로 교육기강을 세울 법령 보완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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