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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휴직으로 봉급 50% 받고 해외여행하고 국내 체류한 경찰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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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휴직으로 봉급 50% 받고 해외여행하고 국내 체류한 경찰들 적발

입력
2018.04.0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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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휴직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경찰관들이 인사감사에서 적발됐다.

2일 인사혁신처의 ‘경찰청 정기인사감사 지적사항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유학휴직, 징계기록 입력관리 부적정 등과 관련해 12건의 위법ㆍ부당사항이 적발됐다. 유학휴직은 학위취득이나 외국대학 등 공인기관에서 어학연수를 할 때 허가할 수 있고 휴직 기간에 보수의 50%(2년 범위)가 지급된다.

A순경은 어학연수를 위해 1년의 유학휴직 허가를 받고 어학연수 시작일보다 25일 먼저 휴직한 뒤 고향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또 어머니 병간호를 사유로 중도 귀국하고도 복직신고를 늦게 해 유학휴직 기간 중 총 2개월20일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부관계인 B경감과 C경위는 어학연수 6개월, 박사과정 2년 6개월의 유학휴직을 낸 뒤 방학기간을 빼고도 총 7회에 걸쳐 124일 동안 한국에 머무르기도 했다. 이들은 간염약 수령, 허리디스크 치료, 가족 병문안, 부친상, 유학용품 준비 등의 이유로 한국을 방문했다.

인사처는 A순경에 대해 경징계 요구를 하고, 유학휴직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기간 중 지급된 봉급을 환수하라고 밝혔다. B경감과 C경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경고하라고 요구했다.

인사처는 또 범죄사건과 관련된 경찰에 대해 징계의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과 관련해 ‘기소유예, 공소제기 결정 및 그 밖의 결정’이 있으면 징계의결을 요구하게 돼 있지만, 감사결과 총 40개 경찰기관이 소속 53명에 대해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처는 조속히 관할 징계위에 징계의결요구를 하라고 통보했다.

이 밖에도 경찰청은 2015년 3월∼2017년 9월 소속 공무원(경찰ㆍ일반직) 징계기록 2,422건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등록하면서 229건은 비위유형을 미입력하고 782건은 비위유형이 명확하지 않거나 중복된다는 이유로 ‘기타’ 또는 ‘기타품위손상’으로 잘못 입력했다. 기타 또는 기타품위손상으로 입력된 인원을 확인해본 결과 성 관련(성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비위가 76건, 음주운전 51건, 금품 및 향응수수 58건, 공금유용 3건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서 2015년 3월∼2017년 11월 국내외 출장으로 발생한 공적 항공마일리지 1만8,498건 중 14.8%(2,732건)에 대해 적립이 누락된 사실도 지적됐다. 국내 저가항공사 적립누락이 60%로 가장 많았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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