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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지방선거 불법행위 본격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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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지방선거 불법행위 본격 단속

입력
2018.05.2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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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3단계 단속체제’ 가동

5대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6ㆍ1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찰이 불법 행위에 대한 총력 단속에 나섰다.

부산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제7대 지방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24일부터 일선 경찰관 및 서별 ‘3단계 단속체제’를 가동한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24~25일 후보자 등록이, 31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후보자에 대한 폭행과 협박ㆍ비방ㆍ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사범에 대해 총력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특히 부산경찰은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 행위를 반드시 척결해야 할 5대 선거범죄로 규정했다. 이들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자금 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해 배후세력, 주동자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기로 했다.

부산경찰은 23일 기준 일반 선거사범 51건(66명)과 사이버 선거사범 1건(1명)을 적발해 수사를 벌이거나 내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선 강력한 단속뿐 아니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선거범죄 신고와 제보자는 신분 등 비밀이 보장되고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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