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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일자리 제공 기업에 세액 공제 혜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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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일자리 제공 기업에 세액 공제 혜택 추진”

입력
2017.07.2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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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에 고용증대세제 신설

영세업자 체납금액 한시적 면제

음식업자 부가가치세 공제 확대도

우원식(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7 세법개정 당정협의에 참석해 대화 나누고 있다. 배우한 기자
우원식(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7 세법개정 당정협의에 참석해 대화 나누고 있다. 배우한 기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 기업에게 세액 공제 혜택이 돌아가는 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될 전망이다. 또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한시적으로 체납 세금을 면제하고 영세 음식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국회에서 세법개정 당정협의를 열고,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에 중점을 둔 세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회의 직후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평소 당에서 주장해온 바와 같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민, 중산층, 영세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줄이는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며 “당에서도 공감했다”고 말했다.

당정 양측 설명에 따르면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고용을 증가시킨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고용증대세제가 포함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임금을 올리는 등 일자리 질을 향상시킨 기업에 대해 세액 공제도 확대된다. 당정은 또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해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세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위해 한시적으로 체납세금을 면제해 주고, 영세음식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늘리기로 한 것이다. 또 저소득층 가구 소득 증대를 위해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은 인상하기로 했다.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대해서는 과세 정상화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추가적으로 최고세율 구간 신설이 필요하다는 당의 확고한 입장을 다시 정부에 전달했다”며 “기본적으로 정부가 당의 입장에 공감을 표시했고, 전문가 등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정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자본소득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소득 종합과세나 부동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등에 대해서는 이번 세법 개정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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