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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이 배후”라는 안종범의 헌재 증언에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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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이 배후”라는 안종범의 헌재 증언에 주목한다

입력
2017.01.1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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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증거력을 인정하지 않고 본인이 확인한 부분만 증거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최순실씨의 신문조서는 전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안 전 수석은 재판에서 “업무수첩이 압수수색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최씨는“검사가 자백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증거 채택에 반대해 왔다. 헌재는 검찰이 제출한 2,300여건의 수사자료 가운데 안 전 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의 신문조서 등 나머지 대부분은 증거로 채택했다.

헌재는 증거 채택 원칙에 대해“자유 의사에 반하거나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등의 적법성 논란이 제기된 것들은 배제했다”고 밝혔다. 제3자의 증언이나 진술을 기재한 서류 등이 일정한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형사재판의 원칙을 따른 것이다. 탄핵 소추인 입장에서 보면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밝힐 핵심 증거로 꼽히는 안 전 수석 업무수첩의 원칙적 증거 채택 배제로 적잖은 차질이 불가피해졌지만, 일부라도 효력이 인정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안 전 수석의 검찰 증언과 업무수첩 기재내용 일부만으로도 탄핵 소추 사유 가운데 ‘권한남용’과 ‘뇌물’ 혐의 등을 입증할 유력한 증거로 활용될 만하기 때문이다.

안 전 수석이 16일 헌재에 처음 출석해 내놓은 증언도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 입증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해 10월 12일 미르ㆍK스포츠재단 불법모금이 불거지자 박 대통령이 자신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재단 (모금ㆍ운영) 자체를 전경련이 주도한 것으로 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의 독대 직후 박 대통령으로부터 “기업마다 30억원씩 받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박 대통령이 SK 최태원 회장의 특별사면을 특정해 지시한 뒤 SK 측에 결과를 미리 알려 주라고 했다고도 증언했다. 안 전 수석 진술대로라면 박 대통령이 재단 설립과 모금을 주도하고 대기업들의 ‘민원 해결사’로 나선 뒤 문제가 불거지자 은폐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국정농단’의 배후이자 공범이라는 검찰 공소장 내용 그대로다.

안 전 수석의 헌재 증언은 그 자체가 증거로 인정돼 탄핵심판의 사실 확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일체의 혐의를 부인하고 모르쇠로 일관한 박 대통령을 궁지로 모는 핵심 증거다. 박 대통령이 헌재 탄핵 심판정에 나와야 할 이유가 더욱 분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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