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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끼리 통폐합하면 구조개혁 평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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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끼리 통폐합하면 구조개혁 평가 면제

입력
2016.11.25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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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위 등급은 정원 30% 감축

교육부가 대학끼리 통폐합하면 정원 감축의 바로미터가 되는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평가에서 잇달아 최하위 등급이 매겨진 대학은 정원의 최대 30%를 줄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3년까지 3단계에 걸쳐 대학 입학정원 16만명을 줄인다는 목표로 추진중인 대학구조개혁의 일환이다.

24일 경북대 산학협력단(김규원 교수 팀)이 공개한 교육부 용역 연구 ‘2주기 대학구조개혁 개선 방안’에는 통폐합하는 대학들을 구조개혁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공동의 발전전략 수립과 캠퍼스 간 기능 조정, 구성원 융합 등을 위한 기간이 필요한 만큼 평가 대상에서 빼줘야 한다는 취지다. 자연스레 유사ㆍ중복학과 통폐합, 정원 감축으로 이어지는 대학 통폐합을 이끌어내려고 유인책을 내놓은 것이다. 현재 정부는 관할 하에 있는 국공립대들부터 서로 합치기 위해 정지작업 중이다. 반면 한국폴리텍대학 등 특별법상 고등교육기관도 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2주기 평가는 두 단계다. 1단계에선 일정 수준 이상의 기준을 갖춘 대학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해, 해당 대학의 등급 구분과 감축 권고를 하지 않는다. 김규원 교수는 “대학들을 A~E 5등급으로 나눈 1주기 평가 결과를 준용하면 AㆍB등급(상위 50%가량)은 어느 정도 기준을 충족(자율개선대학 선정)했다고 볼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주기 평가에서 B~E등급에 등급별로 4~15%씩 정원을 줄이도록 권고했었다.

2단계는 등급이 부여된 대학들을 대상으로 한 현장방문평가다. 방문평가가 끝나면 1ㆍ2단계 평가 점수를 합쳐 3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별로 단계적인 조치를 취하는데, 1주기 때보다 더 큰 폭으로 정원이 감축돼야 한다고 연구팀은 조언했다. 1주기 때 감축률의 1.5~2배는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7%였던 C등급에는 최대 14%가, 10%였던 D등급엔 20%가, 15%였던 E등급엔 30%가 각각 적용된다. 특히 최하위 등급 중 1, 2주기 평가에서 연이어 최하위로 평가된 ‘한계대학’은 더 가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평가 시기는 2018년 상반기로 충실한 평가를 위해 당초 계획(2017년)보다 1년 정도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는 이달 말 최종 보고서를 받아 이를 토대로 내년 1월쯤 정부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를 열고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남보라 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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