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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자택 늑장 압수수색…황제 소환 이어 구색 맞추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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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자택 늑장 압수수색…황제 소환 이어 구색 맞추기 비판

입력
2016.11.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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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의혹 제기 후 2주 지나

禹 부인 휴대폰 등 압수 불구

혐의 입증 자료 확보에 비관적

‘정윤회 사건’ 특검 대비 분석도

뒤늦은 검찰 소환에 ‘황제 소환’ 논란까지 불러일으킨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드디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지난달 30일 사퇴한 지 12일 만이다.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책임론이 고조되면서 검찰이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지만 너무 때늦은 것이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10일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과 (우 전 수석이) 관련 있다는 의혹이 연달아 제기된 만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압수수색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우 전 수석은 롯데그룹 수사 착수 정보를 최순실(60ㆍ구속)씨 측에 알려 K스포츠재단이 롯데그룹으로부터 강압적으로 받아낸 추가 기부금 70억원을 돌려주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최씨와 정호성(47ㆍ구속)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 국정을 농단하는 것을 알고도 묵인해 대통령 측근의 비위를 살펴야 하는 민정수석의 직무를 유기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부인의 휴대폰으로 수사 정보를 건네줬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해 부인 휴대폰도 압수했다. 이날 압수수색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우 전 수석은 매우 당황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조차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는 시각이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현직일 때 처가의 강남 땅 특혜 매매 의혹 등을 수사하면서 끝내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하지 않았다. 수사팀 구성 후 75일만인 지난 6일에야 피의자 신분으로 그를 불러 조사했지만 검찰청사 조사실에서 팔짱을 낀 채 웃는 표정이 촬영되며 ‘황제 소환’ 논란이 일었다. 검찰에 대한 비판과 불신이 커지자 이를 잠재우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였다는 것이다. 지방검찰청의 한 간부는 “검찰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칼끝에 인정을 둘 때가 아니다”라면서 “이제는 죽기살기로 수사한다는 뜻으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 대비용이라는 분석도 있다. 2014년 ‘정윤회 문건 파동’ 당시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이던 우 전 수석이 이 사건을 무마한 공로로 이듬해 민정수석에 올랐다는 의혹이 야권 내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야당이 특검법 초안에 정윤회 사건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사건이 특검 대상이 되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김수남 검찰총장이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로서는 특검에 앞서 당시 우 전 수석의 역할을 비롯해 최씨 부부의 국정개입 혐의를 파헤쳐야 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국정농단 묵인이라는 소극적 직무유기보다 국정 농단에 가담한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몰고 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수사정보 유출 등 최순실 게이트 관련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난달 27일 이후 2주나 지난 상황이어서 혐의를 입증할 근거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론이 적지 않다. 특수부 검사 출신인 우 전 수석이 압수수색 등 수사에 대비할 시간은 충분했다고 볼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우 전 수석뿐 아니라 누구라도 이 사건 관련해 의혹이 제기되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고강도 수사 방침을 강조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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