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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은행 CD금리 담합 의혹 철저히 가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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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은행 CD금리 담합 의혹 철저히 가려야

입력
2016.02.1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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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대출이자 책정 기준인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높이는 쪽으로 담합해 고객들로부터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겨왔다는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가 3년7개월 만에 나왔다. 최근 신한 국민 등 해당 6개 은행에 이미 통보된 조사결과에서 공정위는 ‘담합 혐의가 인정된다’는 잠정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공정위는 17일 은행들이 CD금리를 통한 간접적 방법 외에, 예금ㆍ대출금리를 직접 담합한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추가 확인했다. 은행들의 ‘이자 도둑질’이 사실로 파악되는 분위기여서 새삼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사실 CD금리 담합 문제는 공정위가 2012년 7월 조사에 착수하자마자 쉽사리 결론 내기 어려운 미묘한 사안으로 비화했다. 은행들의 반발도 거셌고, 담합이 사실일 경우 감독책임이 있는 금융당국도 얽히는 문제라 부처 간 갈등까지 일으켰다. 2014년 소비자 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담합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은행 손을 들어준 것도 공정위에 부담이 됐다. 하지만 공정위는 은행 간 담합 혐의 창구, 관계자 이메일과 메신저, 증권사 등 유관 회사 등에 대한 끈질긴 조사 끝에 이번 잠정결론을 내기에 이른 셈이다.

은행들은 공정위가 다음 달로 예정된 전원회의 심의에서 담합 결론을 확정할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담합 판정이 확정되면 조사 대상기간인 2012년 1~7월의 부당이득에 대한 과징금만 해도 수천 억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지금 대상기간 중 CD 발행액 자체가 크게 줄어 CD를 통한 직접 수익이 미미했기 때문에 담합 동기가 아예 없었다고 주장한다. CD금리 결정 주체가 은행이 아닌 금융투자협회라는 사실도 내세우고 있다. 아울러 담합 논란이 국내 은행의 국제적 신인도 훼손은 물론, 은행산업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은행들의 반발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조사대상 기간 중 CD금리 연동 가계대출 잔액만 200조원에 달했다. 담합을 통해 대출금리를 0.1% 포인트만 높게 조작해도 연 2,000억원의 부당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동기는 충분하다. CD금리도 과거 채권금리처럼 사실상 은행이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신인도 훼손이나 은행산업 타격 우려 역시 그것이 결코 금융소비자에 대한 공정한 서비스에 우선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어불성설이다.

국내 은행은 담합뿐 아니라, 비정상적 예대금리차나 원칙 없는 가산금리 적용 등의 행태로 불신을 자초해왔다. 공정위라도 담합 의혹을 끝까지 가려 금융선진화를 앞당길 계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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