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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업에 쌓인 이익 가계로 더 풀라는 OECD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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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업에 쌓인 이익 가계로 더 풀라는 OECD의 지적

입력
2016.03.2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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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소득 비율이 최근 20년 간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구조개혁 중간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소득은 1995년 69.6%에서 2014년 64.3%로 5.3% 포인트 격감했다. 전체 OECD 회원국 가운데 오스트리아(5.8% 포인트)만 빼고 가장 큰 낙폭이다. 동기간 미국과 일본 등은 가계소득 비율이 각각 3.1% 포인트, 3.2% 포인트 올랐다. OECD는 가계소득 비율 감소가 “기업 이익 중 가계로 재분배되지 않고 기업에 유보되는 비중이 상승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기업이 이익 재분배에 인색하다는 사실은 기업 유보금 증가 추세로도 확인된다. 2014년 국회예산정책처가 약 20년 시차를 두고 기업 사내 유보금을 비교한 결과 1990년 26조3,000억 원이던 게 2012년엔 762조4,000억 원으로 무려 29배 폭증했다. 그만큼 기업이 수익을 임금 및 배당을 통해 가계로 이전하는 데 소극적이고, 사업확장 등을 위한 재투자에도 나서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기업이 이익을 곶감 빼먹듯 고스란히 임금과 배당을 올리는 데 쓸 수는 없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안정적 재무구조 유지의 필요성이 커졌다. 게다가 2010년 이후 글로벌 저성장과 산업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져서 확장적 투자조차 쉽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미래의 ‘포석’을 위해 ‘실탄’을 쌓아둔 셈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사정을 감안해도 기업이 번 돈을 움켜쥐고만 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투자도 하고 가계에도 돈을 풀어야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소비 진작 등 불황을 타개할 돌파구가 열리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4년부터 임금 인상 기업에 법인세를 인하해 주는 ‘근로소득증대세제’를 비롯해 ‘배당소득증대세제’ ‘기업소득환류세제’ 등 세제 3종 세트 등을 도입했다. 기업의 임금 및 배당 인상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국내 가계소득 상황은 GDP 대비 전체 가계소득 비율의 위축도 문제지만, 계층간 소득 양극화가 더 심각한 상황이다. 소수 대기업ㆍ고위직 근로자들에 비해 대다수 중소기업ㆍ하위직 근로자 가계의 소득이 지나치게 적어 전반적 소비효과가 정체되는 게 한 예다.

따라서 향후 가계소득 개선책은 단순한 임금 인상ㆍ고배당 유도로는 부족하다. 적어도 대ㆍ중소기업 간 이익 배분의 균형을 위한 이익 공유 및 공정거래제 강화, 근로자 직급 간 임금 격차 완화 등 가계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한 유기적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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