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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디치과, 사무장병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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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디치과, 사무장병원 아니다”

입력
2018.01.2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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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 28억원 돌려 받게 돼…위헌법률심판에도 영향

유디치과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부장 장순욱)와 서울행정법원 제1부(부장 김용철)가 유디치과가 2016년 3월과 9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각 11,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유디치과에게 요양급여비용을 환수 처분할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유디치과는 건보공단에 환수된 요양급여비 28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판결은 특히 헌법재판소에 3년째 계류 중인 반(反)유디치과법(의료법 33조 8항)의 위헌법률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 33조 8항(1인 1개소법)에 대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가 자신의 면허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 장소적 한계를 설정한 것"이라며 "의료법 4조 2항, 의료법 33조 8항 위반은 국민건강보험법 57조 1항이 규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볼 수 없기에 환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의 의료행위(사무장병원)는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생기지만 의료인의 의료기관 이중 개설은 불법성이 작아 요양급여비용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니다”며 (의료법 33조 8항은) 의료법 33조 2항 위반의 경우와 비교할 때 불법성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보험급여비용을 환수하는 부당이득 징수처분은 상대방 법익을 침해하는 행정 행위로 엄격하게 해석 및 적용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정하거나 유추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의료법 33조 8항(1인 1개소법)은 정책상의 이유로 개정되었지만 (네트워크 병원은) 정보 공유, 의료기술 공동연구 등을 통한 의료서비스 제고, 공동 구매 등을 통한 원가절감이나 비용합리화 등의 측면이 존재한다”며 네트워크 병원의 순기능을 인정했다.

권대익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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