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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통선 이북 군사시설 453곳 산사태 피해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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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통선 이북 군사시설 453곳 산사태 피해 위험

입력
2017.10.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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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곳 중 1곳꼴… 생활관ㆍ막사가 27곳

작전 핑계 마구잡이 불법 건축 때문

김현권 의원 “산림청과 협의해야 안전”

한반도의 화산 활동이 제주도뿐 아니라 내륙에서도 활발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경기 연천군 임진강 주상절리대. 그 동안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주변은 접경 지역 특유의 긴장감 때문에 안보 관광객 외에는 여행자의 발걸음이 뜸했다. 한국관광공사 제공
한반도의 화산 활동이 제주도뿐 아니라 내륙에서도 활발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경기 연천군 임진강 주상절리대. 그 동안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주변은 접경 지역 특유의 긴장감 때문에 안보 관광객 외에는 여행자의 발걸음이 뜸했다. 한국관광공사 제공

군 막사를 포함한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이북 지역 군사시설 450여곳이 산사태 피해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군사 작전을 핑계 삼은 군 당국의 마구잡이 건축 때문이었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통선 이북 8개 사단의 군사시설 및 인근 도로 2,034곳 중 453곳이 산사태 때 직접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에 지어져 있었다. 4곳 중 1곳꼴인 데다, 면적으로는 1,242ha(12.42㎢) 중 510ha에 해당한다.

특히 27곳은 군 장병이 숙식하는 병영생활관이나 막사였다. 7, 12, 15, 21, 22사단 소재 시설들이다. 이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할 경우 고스란히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김 의원 지적이다. 산사태 위험 지역에는 지뢰 지대와 제4땅굴도 포함됐다. 지뢰 지대는 산사태 방지 작업을 하기 어렵고 땅굴은 안보 관광객들과 학생들의 견학 수요가 많은 곳이다.

이처럼 기껏 지어놓은 군사시설이 다시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은 군 당국이 산림 당국에 묻지도 않고 마구잡이 불법으로 시설들을 세운 탓이다. 최근 10년 간 군은 훈련과 작전 등을 이유로 산지를 전용하거나 훼손하면서 한 번도 산림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적이 없다고 산림청 측은 설명했다. 현행 산지관리법 53조는 산지전용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산지를 훼손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민통선 이북 산지에 군사시설을 조성하거나 철거할 때는 반드시 산지 지형을 잘 알고 있는 산림청과 협의하거나 산림청 참여를 보장해야 군 시설의 안전을 기할 수 있다”며 “산사태 위험에서 군 장병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국방부ㆍ산림청 간에 긴밀하고 체계적인 공조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민통선은 남방한계선 남쪽 5~15㎞ 아래 그어진 경계선으로 이북 지역 면적이 1,370㎢에 이른다. 남방한계선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과 함께 한반도 허리에 동서로 그어진 군사분계선(MDL)에서 남쪽으로 2㎞ 아래 다시 그어진 선이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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