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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찰관 사망까지 부른 사제 총기, 특단의 대책 강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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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찰관 사망까지 부른 사제 총기, 특단의 대책 강구해야

입력
2016.10.2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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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복판에서 경찰관이 사제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19일 오후 서울 강북구 번동 오패산 터널 인근에서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번동파출소 소속 김창호 경위가 40대 용의자가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 범인은 도주 과정에서 사제총을 10여 차례 난사해 부상자가 속출하고 인근 주민들은 공포의 밤을 보내야 했다. 성폭행 등 전과 7범인 범인은 9년여 간의 수감생활 후 2014년부터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었지만 이날 이를 끊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인이 최근 SNS를 통해 경찰을 공격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점을 근거로 ‘계획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번 사건은 사제총의 위력이 실제 총 못지 않다는 것을 실증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범인이 사용한 사제 총기는 조잡한 형태였지만 총탄으로 쏜 쇠구슬이 어깨를 뚫고 들어가 폐를 관통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범인은 체포 당시 사제 총기 17정과 사제 폭발물 등을 소유하고 있었다. 더 많은 희생자가 발생할 우려가 컸던 셈이다.

문제는 사제 총기 제작 방법을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이다. 유튜브나 구글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는 자세한 제작 방법과 시험 발사 영상 게시물이 수도 없이 올라와 있다. 간단한 공구와 재료만 있으면 사제 총기를 만들기가 그리 어렵지 않다는 얘기다. 영상에 나타난 사제 총기의 위력은 근거리에서 발사하면 나무를 뚫을 만큼 강력한 수준이다. 최근에는 3D프린터를 이용한 사제 총기 제조 방법까지 나와 걱정이 커지고 있다.

이런 지적이 꾸준했는데도 정부 당국은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월 인터넷에 사제 폭발물 제조법을 올리면 처벌하도록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지만 외국에 서버를 둔 경우는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해 실효성이 떨어진다. 경찰 등 관계 당국이 지속적으로 인터넷을 감시하고, 포털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통제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인터넷이나 밀수입 등을 통한 총기 유통 단속도 강화해야 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총기류 밀반입은 매년 증가 추세로 올 들어서 만도 8월 현재 137건(246정)의 총기류를 적발해 이미 연간 평균을 훌쩍 넘어섰다. 최근에는 완제품 총기를 화물로 숨겨 들어오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국제우편으로 부품을 들여와 조립하는 방식이 성행하고 있다. 사제 총기는 사회에 대한 불만을 범죄로 표출할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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