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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ㆍ식당 프랜차이즈도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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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ㆍ식당 프랜차이즈도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도

입력
2018.01.29 17:2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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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늘리고 식대 없애고

계약서 갱신 통해 근로자 압박

김경자(왼쪽 두 번째)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본부에서 열린 직장갑질119의 최저임금 위반 제보 ‘놀부회사’ 명단 공개 기자회견에서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김경자(왼쪽 두 번째)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본부에서 열린 직장갑질119의 최저임금 위반 제보 ‘놀부회사’ 명단 공개 기자회견에서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유명 커피 전문점인 C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는 A씨는 이달 초 회사로부터 새 근로계약서를 받고 크게 당황했다. 기본급 외 연장ㆍ야간 수당 16만원 상당의 수당은 ‘풀타임근무수당’이란 명칭으로 바뀐 채 12만원으로 줄어 있었고 기존 12만원의 식대는 사라졌기 때문이다. 노동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 관계자는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위해 식비나 교통비등 복리후생적 임금을 일방적으로 줄인 것으로 규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 등 대기업까지 근로계약서 갱신을 통한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도에 가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직장갑질119는 2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달 초부터 ‘최저임금 갑질 사례’로 제보된 주요 업체를 공개했다. 특히 직장갑질119는 “C업체 같은 대기업조차도 강압적으로 근로계약서를 갱신해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규모 프랜차이즈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반발하기 힘든 1대 1 근로계약서 갱신을 통해 근로 조건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을 십분 활용, 압박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대형 식당 프랜차이즈인 S업체의 경우 휴게시간을 늘려 각종 수당을 깎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S업체가 올해 근로자들에게 제시한 근로계약서는 1시간이던 휴게시간을 2시간으로 늘리는 대신 야간ㆍ연장근로 수당을 20만원 이상 줄였다. 박점규 직장갑질 119 스탭은 “S업체 직원들의 경우 휴게실이 없어 식사도 식당에서 하는데다 부족한 인원 탓에 손님이 오면 계속 쉴 수 있는 처지가 못 된다”며 “일은 일대로 하고 수당만 깎이는 꼴”이라고 말했다. 직장갑질 119는 그 밖에도 대형 종합병원 및 대기업 하청업체, 공공기관 등에서도 새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상여금을 기본급화 하는 등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갱신이 회사측의 강요에 의한 것인지를 따지기는 쉽지 않다. 실제로 C업체 역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한 근로계약서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도 “강요를 받고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면 법 위반이 되지만 어떤 경우를 ‘강요’로 볼 지는 사안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규제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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