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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머니 털기' 꼼수 증세로 여론 반감 극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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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머니 털기' 꼼수 증세로 여론 반감 극에 달했다

입력
2015.01.22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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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이어 연말정산으로 폭발

초유의 소급적용에도 분노 비등

벌금ㆍ과태료 목표액 올리고

주민세ㆍ자동차세도 인상 대기

"증세 없는 복지 한계 실토하고

정공법으로 논의 시작해야"

문희상(오른쪽에서 두 번째) 비대위원장 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위원회의에서 연말정산 파동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국민대타협위 구성 등을 제안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k.co.kr
문희상(오른쪽에서 두 번째) 비대위원장 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위원회의에서 연말정산 파동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국민대타협위 구성 등을 제안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k.co.kr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을 무마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사상 초유의 연말정산 소급 적용 방침을 발표했지만 여론의 분노는 여전히 뜨겁다. 국민적 공분이 이처럼 확산되는 원인은 단순히 연말정산 환급액이 몇 만원~몇 십만원 줄어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증세 없는 복지’라는 성립하기 힘든 굴레에 무모하게 집착하면서, 구멍 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담뱃값, 과태료 등 서민들의 지갑에만 손을 대는 정부의 이중적 행태가 되풀이되는 것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했다는 것이다. 이번 연말정산 파동을 계기로 이제는 더 이상 법인세 인상 등 증세 정공법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들끓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실제로 정부는 2013년 이후 각종 ‘우회 증세’ ‘편법 증세’를 통해 5조~6조원의 추가 세수를 걷을 수 있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세수 효과가 가장 큰 것은 올해부터 시행된 담뱃값 인상이다. 담배 한 갑당 2,000원 인상하겠다는 정부안을 여야가 지난해 12월28일 전격 통과시키면서 담뱃값은 한 번에 80%나 올랐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이 ‘세수 확보가 아닌 국민 건강 증진이 목적’라고 누차 강조했지만 설득력은 떨어진다. 2,000원 인상이 세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최대 인상분이라는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공개됐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 추정치(2조8,112억원)의 2배에 가까운 5조456억원을 연간 세수 효과로 예측했다.

지난해 10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도 연 5,000억원의 세수 효과를 낼 것으로 추산된다. 개정안은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1인당 2,000원~1만원 범위에서 평균 4,620원이 부과되는 주민세를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로 인상하고, 영업용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의 표준 세율을 100% 인상하는 내용이다.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 ‘국민 팔목 비틀기’로 보일 만한 정책들도 추진됐다. 경찰청은 벌금ㆍ과태료 등 세외수입 목표액을 지난해 7,949억원에서 올해 8,134억원으로 늘렸고, 국세청도 내년 세외수입 목표액을 올해 1,495억원에서 1,766억원으로 올렸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고용노동부도 벌금ㆍ과태료 등 징수 목표액을 지난해 417억원, 246억원에서 올해 각각 530억원, 322억원으로 늘렸다.

기업 소득의 80%를 투자나 임금 인상, 배당에 사용하지 않으면 10% 세율로 세금을 매겨 기업에 고인 돈을 가계로 흘려 보내겠다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사내유보금 과세)도 결과적으로 세수 증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세수 목표가 0원이라고 거듭 밝혔지만 기재부가 2013년 기준으로 사내유보금 과세 대상을 확인한 결과 대상 기업만 총 3,300여곳에 달해 이중 일부는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2013년 기준으로 이들 기업이 납부하게 될 세금은 5,000억~1조원 수준이라고 기획재정부는 밝힌 바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번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로 걷을 세수 규모를 정부는 9,300억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자녀장려금(CTC) 근로장려금(EITC) 등으로 1조4,000억원이 들어가는 만큼 추가 세수는 없다는 입장이며 당정의 소급적용 결정에 따라 세수 규모는 다소 축소될 전망이다.

중앙정부가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자체들이 상하수도 요금,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종량제 봉투 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에 대한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국민 입장에선 사실상 증세로 느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전문가를 포함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이번 정부 들어 이미 증세가 수 차례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정부 일각에서만 증세가 아니라고 반복하고 있다”면서 “무증세 복지 프레임에 한계가 왔다는 것을 실토하고 부족한 재원이 얼마인지 솔직히 밝혀 본격적인 증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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