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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4만~5만명 불과해도 與野 '방울달기' 주저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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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4만~5만명 불과해도 與野 '방울달기' 주저주저

입력
2015.08.19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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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종교인의 17% 남짓, 평균 실효세율도 1% 미만 추산

성직자 연 2100만원 저소득 많아 근로장려세제 땐 되레 혜택 여지

여론조사 75%가 "과세 필요" 불구, "표 떨어질라" 법안통과 손사래

종교인 과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당장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해도 종교인의 세 부담은 그다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1968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면서 종교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종교인의 세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설계해왔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전체 종교인 23만여명 가운데 면세자 등을 제외한 4만~5만명 정도가 과세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부 초고소득자를 제외하면 평균 실효 세율도 1% 미만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세수 효과에 대해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100억원 정도의 세수가 추가로 걷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자발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하는 성직자와 종교단체 사무직원 수는 2만5,000명 정도로, 이들에게 걷히는 한 해 세수는 81억원(2013년 기준) 정도다.

오히려 종교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저소득 성직자에게 근로장려세제(EITC)가 적용될 경우 종교인 과세를 통해 걷는 세수보다 이들에게 지출해야 할 세수가 크다는 분석도 있다. EITC는 외벌이 가족 기준으로 연간 총급여 2,100만원 미만일 경우 연간 최대 17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인데,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신교 교직자 8만여명이 연간 737억여원의 EITC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국회가 종교인 과세에 미적지근한 입장을 보이는 건 내년 총선, 내후년 대선을 앞두고 아무리 소수라고는 해도 과세에 반대하는 보수 개신교단의 심기를 건드려서 이로울 게 없다는 판단에서다. 물론 여론은 이미 종교인 과세를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기울었다. 지난해 말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종교인 과세 도입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과반을 크게 웃도는 75.3%가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종교인 과세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문제는 찬성하는 다수는 종교인 과세에 별다른 이해관계가 걸려있지 않은 반면, 반대하는 소수는 이해관계가 뚜렷해 정치적 압력을 포함한 반발에 나설 것이 불 보듯 뻔할 것이란 점이다. 본보 설문조사에 참여한 한 의원은 “당장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면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부터 항의 전화를 걸어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걸’ 정치세력이 없다는 점이 종교인 과세 국회 통과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세법 관련 당정협의 직후부터 “우리(새누리당) 의원들은 (종교인 과세에 대해) 신중히 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한 바 있다. 야당 역시 그다지 총대를 메고 싶어 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한 야당 의원은 “야당은 여당이 종교인 과세를 통과시키자고 하면 언제든 통과시킬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야당이 정말 시급한 경제민주화 법안 하나 통과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세수 효과도 거의 없는 종교인 과세 문제에 여당 보다 앞에 나서서 ‘십자가 밟기’를 한다는 소리를 들어야겠느냐”고 말했다.

정부도 종교인 과세 법안 통과에 적극적이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정부가 일부 경제활성화 법안의 국회 통과에 들이는 공의 10분의 1만 들여도 법안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이 정부 안팎에서 나올 정도다. 실제로 정부는 2013년 만든 종교인 과세 관련 시행령을 통해 법 통과와 관계 없이 내년 초부터 당장 종교인 과세에 나설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국방의 의무가 종교인ㆍ비종교인 가리지 않고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종교인에게도 납세의 의무가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이번에도 종교인 과세 법안이 통과가 안 될 경우 선거를 앞두고 주저한 국회는 비양심적이라는 비판을, 박근혜 정부는 비과세ㆍ감면 축소를 공언하고도 법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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