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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화성 땅 차명보유’ 우병우 前 수석 부인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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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화성 땅 차명보유’ 우병우 前 수석 부인 소환

입력
2016.10.31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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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귀국 날 전격 출석

피의자 신분 14시간 조사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31일 우 전 수석의 부인 이모씨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우 전 수석 처가의 화성 땅 차명보유 의혹이 사실인지, 가족회사인 ㈜정강의 법인 재산을 유용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캐물었다. 부친인 고 이상달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서울 강남역 인근 부동산을 2011년 넥슨코리아에 1,326억원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김정주 넥슨 창업주로부터 특혜를 받았는지, 이에 당시 현직 대검 수사기획관이었던 우 전 수석이 관여했는지 등도 추궁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밤 12시까지 총 14시간 동안 조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검찰은 화성 땅 의혹의 경우 등기부상 주인과 이씨 가족 간 금융거래를 추적한 결과, 이씨 등이 해당 토지를 명의 신탁한 사실을 파악하고 법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넥슨 땅 거래’ 의혹에 대해선 “자유로운 사적인 거래로 보인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릴 방침임을 시사한 바 있다. 이날 이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한 소환 여부를 조만간 정할 계획이다.

당초 검찰로부터 전날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은 이씨는 이에 불응했다가 이날 오전 10시쯤 비밀리에 검찰청사에 출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최순실 게이트’의 주인공인 최순실(60)씨가 전격 귀국한 날이자, 우 전 수석이 지난 28일 다른 청와대 참모들과 함께 제출한 사표가 수리된 날이기도 하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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