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서울시, 서울광장 점거 보수단체에 “강제 철거”

알림

서울시, 서울광장 점거 보수단체에 “강제 철거”

입력
2017.01.31 16:26
0 0

박사모 투신자 분향소 설치

하루 48만원 변상금 부과키로

“광화문 세월호 천막 먼저 철거”

형평성 제기엔 “동일기준 적용”

서울광장에 무단 설치된 보수단체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천막. 뉴시스
서울광장에 무단 설치된 보수단체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천막. 뉴시스

서울시가 보수단체의 서울광장 무단 사용에 행정대집행(강제 철거)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태웅 서울시 대변인은 31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서울광장은 여러 시민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천막) 설치 단체가 신고하지 않고 점유 중인 상태”라며 “시는 퇴거를 요구했고 행정대집행 계고까지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수단체들은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유족 천막부터 철거하라”고 반발하고 나섰지만 시는 “광장 불법 점용에 동일하게 자진 철거 요청과 변상금 부과를 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는 28일 대통령 탄핵에 반대해 투신한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회원을 추모하는 분향소를 설치하려다 서울시와 충돌을 빚었다. 21일 서울광장에 탄핵 반대 천막 40여개를 설치했던 탄기국은 결국 이날 천막 한 편에 고인의 영정 없이 위패만 설치했다.

서울시가 분향소 설치 반대는 물론 천막 강제 철거까지 고려하는 것은 서울광장 사용을 신고제로 규정한 서울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탄기국은 남대문경찰서에 집회 신고만 한 채 서울광장에 사전 신청이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천막을 설치했다. 이에 서울시는 23~26일 모두 4차례에 걸쳐 직접 방문해 자진 철거 요청을 했다.

시는 불법 점용 변상금 부과를 위한 실측도 마친 상태다. 서울광장 시간당 사용료는 1㎡ 당 10원이다. 야간 사용료(오후 6시~다음날 오전 6시)는 기본 사용료에 30%를 더한다. 무단 점거 시에는 광장 사용료의 1.2배인 변상금을 물린다. 탄핵 반대 천막이 차지하는 공간은 총 1,450㎡로, 하루 약 48만원의 변상금이 부과되는 셈이다.

서울시는 불법 천막을 설치한 보수단체 측이 제기하는 세월호 참사 추모 천막에 대해서도 2014년 7월부터 변상금을 부과해 왔다.

광화문광장 남측에 설치된 세월호 참사 추모 천막은 14개로 이 중 무허가 천막은 3개다. 11개는 서울시가 유가족 보호 차원에서 지원했다. 무단 점용 3개동의 면적은 18㎡로, 별도 조례에 따른 변상금이 연간 약 440만원에 이른다. 2014년 7월 14일부터 2015년까지 변상금은 이미 받았고,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변상금은 1일 유가족 측에 고지된다.

시는 서울광장이 신고제인 것과 달리 광화문광장은 허가제로 운영되는 점에도 방점을 찍었다. 시 관계자는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 사전 신청해 수리된 촛불집회 일정을 비롯해 “2월 4, 8, 11, 13, 18, 25일 등 서울광장 사용 신청을 한 단체가 이미 있어 정상 승인 받은 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광화문광장은 세월호 천막 외에 합법적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시민이나 단체가 아직 없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시가 설치한 11개 천막 역시 세월호 참사가 진상규명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