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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세월호 위증’ 조여옥 처벌 결론 못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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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세월호 위증’ 조여옥 처벌 결론 못 내려”

입력
2018.05.2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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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간호장교로 근무했던 조여옥 대위가 2016년 12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간호장교로 근무했던 조여옥 대위가 2016년 12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청와대는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한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여옥 전 청와대 간호장교를 일주일 간 조사했지만 처벌 여부를 결론 내리지 못했다고 25일 밝혔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 소셜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 입니다'에서 "국방부의 감사관실 조사가 진행됐지만 이것만으로는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다"며 "향후 다시 사실 관계를 따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비서관은 "국방부는 이번 청원에 답변하기 위해 감사관실·법무관실 합동으로 4명의 조사단을 구성해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7가지 주요 의혹에 대해서 조 대위를 비롯해 이미 전역한 이선우 중령, 신보라 대위, 이슬비 대위 등 사건 관련자 8명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번 조사과정에서 조 대위의 위증 의혹을 포함해서 특검의 수사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국방부는 특검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정 비서관은 "진술 조사 중심으로 조사를 했지만 국방부 감사관실의 조사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향후 특검 자료까지 확보한 이후에 국방부가 사실 관계에 따라서 방침을 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중인 사건이라 특검이 관련 수사자료를 내주지 않았고, 관련자 진술에만 의존해야 하는 등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청와대의 주장이다.

또 조 대위의 위증 의혹에 대한 고소·고발이 없어서 군 검찰이 아닌 국방부 감사관실이 대리 조사를 실시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국방부가 사실관계에 따라 방침을 정할 것이라는 원론적 답변 외에 구체적으로 어떤 징계가 가능한지, 언제까지 처리할 방침인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한편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간호장교로 근무했던 조 대위는 미국 연수 중이던 2016년 12월22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 출석해 거듭된 말바꾸기로 위증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조 대위는 언론 인터뷰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을 전담하는 청와대 관저 의무동에서 근무했다고 밝혔지만 국회 청문회에서는 직원을 담당하는 의무실에서 근무했다고 말을 바꾼 바 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선 진료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 받은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을 청와대에서 한 차례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었고, 청문회 당일 육군 복제 규정을 위반한 가짜 '약장(略裝)'을 패용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뿐만아니라 군 간호장교 위탁교육과정 선발과정에서 성적이 못 미침에도 미 육군 의무학교 연수자로 발탁돼 특혜 의혹을 받기도 했다.

최근 검찰 수사 결과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행적이 조작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오락가락했던 조 대위의 청문회 진술에 대한 신빙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3월28일 '세월호 관련 청문회 위증한 조여옥 대위 징계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처음 올라왔고, 한달 만인 지난달 21일 20만명 이상 동의했다. 이에 청와대는 약 한 달이 지난 이날에서야 원론적인 답변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마무리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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