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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월호 특조위의 독립성ㆍ자율성 보장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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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월호 특조위의 독립성ㆍ자율성 보장이 원칙

입력
2015.11.2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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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통과시키려 하자 여권 측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특조위 여당 추천위원들은 “전원 사퇴도 불사하겠다”고 밝혔고, 새누리당은 “안건이 전체위원회를 통과되면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했다. 자칫 특조위가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파행을 맞을 위기에 놓였다.

지난해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세월호 특별법은“세월호 참사 사건의 직ㆍ간접적 구조 원인을 규명해 책임 소재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진실규명 및 의혹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조사 또는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를 위해 특조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을 명확히 보장하고 있다. 특조위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는 과정에 법적 하자는 없는 셈이다.

다만 특조위 여당 측 위원들은 엄연히 법률이 보장한 위원이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을 경청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 그들 주장대로 “특조위가 특정 정치세력에 좌우되고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시정돼야 마땅하다. 하지만 그런 견해조차 특조위 내부에서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거쳐야 해결하는 게 합리적이다. 현재 특조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여야 추천으로 각각 5명, 유가족 추천 3명, 대법원 추천 2명, 대한변협 추천 2명 등 모두 17명으로 구성돼 있다. 특조위원을 이처럼 다양하게 구성한 것은 정치적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다. 따라서 특조위의 모든 안건은 전적으로 위원들이 내부적으로 결정해야 할 몫이다. 정치권을 비롯해서 누구도 특조위 결정 과정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게 특별법에 담겨있는 정신이다.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여부도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당일 대통령 행적을 조사하는 것이 참사의 전체적인 진상규명에 필요한가에 대한 판단은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어떻든 전체 특조위원들이 정부의 초기대응 부실을 조사하는 차원에서 정부 조직의 정점에 있는 청와대와 대통령에 대한 보고과정을 다룰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그 판단 자체를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물론 그런 경우라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고려해 서면질의 등의 적절한 방법들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예 조사 시작도 전에 외부에서 선을 긋는 것은 특조위에 대한 명백한 월권이다. 더구나 해양수산부가 특조위 내 여당 측 위원들에게 ‘전원 사퇴’등의 지시를 내린 문건이 발견된 걸 보면 더더욱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 어떤 경우든 특조위 활동에 정치색이 입혀져서는 안 된다. 특조위 결정은 특조위에 맡겨두는 게 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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