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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소방차에 양보하지 않으면 과태료 200만원… 소방기본법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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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소방차에 양보하지 않으면 과태료 200만원… 소방기본법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17.12.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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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도중 발생한 손실은 국가가 책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소방차 출동 시 양보 의무를 지키지 않은 차량에게 물리는 과태료가 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화재진압 등 업무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은 기본적으로 소방공무원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게 될 전망이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기본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보 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는 소방활동에 따른 형사책임을 낮추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민ㆍ형사상 소송을 진행할 때는 변호사 비용 등을 소방청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화재 초기대응이 필요한 지역에는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화재예방을 위해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를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사단법인 형태인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재단법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전환, 국가의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개정된 법률안에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포함됐다. 재난에 취약한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의 안전관리 대책을 추가하고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폐쇄·차단하는 경우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000만원 이하로 벌금을 상향 조정했다.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됐다.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를 위해 안전로프·경보기 등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기존 영업장의 경우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추락방지 시설을 갖추면 된다.

소방시설 설치와 유지, 안전관리 법률도 강화해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전통시장을 소방청장이 특별관리하는 대상에 포함했다. 소방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 방해와 비밀 누설, 성능인증 표시 위ㆍ변조 등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상향 조정했다.

위급상황에서 구조ㆍ구급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소방장비관리법안도 26일 공포된다. 정부는 소방장비의 성능향상과 제조ㆍ납품업체의 책임 강화를 위해 성능인증을 국가에서 하도록 절차를 강화했다. 시ㆍ도 소방본부별로 장비를 따로 구매하던 관행도 소방청이 소방기관을 대표해 장비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각 소방기관은 동일한 가격, 동일한 성능의 장비를 보급받을 수 있게 됐다.

조종 묵 소방청장은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던 손실보상 면책특권을 강화하는 소방기본법 등이 포함됐다”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불합리한 제도는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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