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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무인기 개발 방산업체 기밀유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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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무인기 개발 방산업체 기밀유출 의혹

입력
2015.09.09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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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굴지의 방산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차기 군단급 정찰용 무인항공기 개발과정에 참여한 중국 국적의 연구인력이 경찰 수사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당국은 군사기밀 유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다른 방산업체로까지 수사를 확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최근 KAI 사천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연구인력에 대한 신원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중국 국적 2명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KAI의 협력업체 직원으로 KAI가 진행하는 차기 무인기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다. 사정당국은 2명의 컴퓨터 하드와 보조기억장치 등에서 무인기의 설계도면을 비롯해 각종 주요 군사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지난달 2명에 대한 조사를 관할 경찰서로 넘기는 과정에서 의심스런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2명을 KAI에 파견한 협력업체가 두 달치 월급을 주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KAI고위관계자는 “일부 혐의가 포착돼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방당국 관계자는 “중국으로 실제 군사자료를 유출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며 “다만 2명 모두 북한과 연관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당사자측은 “정상적인 신원조회를 거쳐 채용돼 연구개발에 참여한 것”이라며 “경찰에서 소환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사정당국은 차제에 외국인의 방산업체 취업 관리에 대해서도 수사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현행 보안규정상 외국인이 국내 방산업체에 취업하려면 해당국가의 공안기관이 확인하는 신원조회를 거쳐야 한다. 또한 군사적으로 중요한 사업의 경우 관여하는 인원들은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비취인가를 받을 수 없다. KAI측은 “모든 연구원에게 비취인가를 줄 수는 없는 일”이라며 “하지만 철저하게 점검하고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차기 군단급 무인기는 군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전략사업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규정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KAI 관계자는 “두 사람은 연구개발 경험이 있는 인력들로 단기 계약을 맺고 이번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천공장에서 근무하지만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것이지 KAI가 채용한 직원은 아니어서 우리는 관리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차기 군단급 무인기는 군 구조개혁에 따라 확대되는 군단 작전지역에서 감시ㆍ정찰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장비다. KAI는 2017년까지 개발을 완료해 2020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향후 개발할 파생형 무인기까지 합하면 사업규모는 2조원대로 늘어난다. 현재 군이 운용하는 무인기 송골매에 비해 작전반경과 비행시간이 2배 이상 향상돼 주변국들도 큰 관심을 보이는 대형 사업이다.

김광수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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