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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담대의 원금도 따지는 ‘신DTI’ 도입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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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담대의 원금도 따지는 ‘신DTI’ 도입될 듯

입력
2017.09.1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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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추가 대출 어려워져

모든 대출 반영하는 DSR 등

금융위, 가계빚 대책 마무리 단계

시장 영향에 발표 시기 저울질

가계부채 대책 발표가 추석 이후로 미뤄졌다. 당초 정부는 8월 중 종합대책을 내 놓을 계획이었지만 이달 중순으로 연기한 데 이어 또 다시 장고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10일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를 이번 주에서 추석 연휴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며 “북핵 위험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갈등, 8·2부동산대책 등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봐가면서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책의 내용이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점도 시기를 저울질 할 수 밖에 없는 요인이다. ‘마무리 단계’까지 간 정책은 신 총부채상환비율(DTI·Debt To Income)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ㆍDebt Service Ratio) 도입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DTI는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눠 계산하는데 이때 원리금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만 반영돼 있다. 여기에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금과 이자까지 포함시킨 게 신DTI다. 신DTI가 적용되면 다주택자의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 시세차익을 얻는 것)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신DTI는 내년부터 전국에 적용될 가능성도 크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신DTI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보는 것인데 지역에 따라 차등화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강조한 바 있다.

2019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는 DSR은 DTI보다 더 강력하다. 주택담보대출 외에도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자동차담보대출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매년 갚아야 할 빚의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김영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 규제로 의무 도입 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도 DSR평가 때 어떤 대출을 반영할 지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제시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금융위와 국토교통부가 분양 주택의 중도금(60%)과 잔금(30%) 비중을 각각 40%와 50%로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중도금은 대부분 건설사 보증 아래 은행으로부터 받는 집단대출로 충당하기 때문에 이 비중이 낮아지면 그만큼 가계대출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잔금은 전세를 놓는 방법 등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건설자금 상당액을 중도금으로 해결하고 있는 중소 건설사들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이다. 중도금이 줄어들면 자체 신용으로 금융회사에서 부족액을 대출 받아야 하는데 영세 건설사들은 신용도도 낮고 이자 등도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정책금융상품도 검토되고 있다. 대출자격과 혜택이 비슷한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을 통합하고 현재 소득요건과 대출 자격에 제한이 없는 적격대출을 다주택자나 일정 소득 이상인 경우 제한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다만 가계부채 대책에 포함시킬 지 별도로 발표할 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강아름 기자 sara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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