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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세종교육감 "민주시민교육 제도화 사회적 협약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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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세종교육감 "민주시민교육 제도화 사회적 협약 만들자"

입력
2017.06.2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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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세종시교육청 제공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세종시교육청 제공

교육기본법은 제2조 교육이념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선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추도록 했다. 이는 법적, 교육적인 측면에서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민주시민교육은 법이나 문서에만 강조된 측면을 부정하기 어렵다. 이전 정부는 민주시민교육을 중요하게 다룬 적이 없고, 교육부도 정책적으로 강조한 적이 없다. 다만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민주시민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 민주시민교육 교과서를 개발해 보급하거나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자치조례를 통해 학교를 교육주체의 민주적 공동체로 만들려고 노력했다.

새 정부가 교육공약에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포함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세부 내용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런 점에서 국가, 시도교육청,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강조할 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교육자치의 종착점인 학교자치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을 위해서는 학생들이 배우고 생활하는 학교 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 한다. 교내 의사결정 과정에 교육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민주적으로 협의하고 결정하는 구조가 구비되어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을 교과로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다. 독일은 1960년대에 민주시민교육이 교과로 만들어졌다. 주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5학년 이후 주당 1~2시간 정도 운영된다. 영국은 ‘시민성(Citizenship)’ 교과를 도입해 초등학교에선 선택과목, 중등학교에선 필수과목으로 운영한다. 프랑스도 고교 교육과정에 ‘사회ㆍ법ㆍ시민교육’ 교과를 편성했다. 이런 민주시민교육의 세계적인 흐름을 반영해 우리나라에서도 각 교과교육과정에 산재된 민주시민교육 내용을 통합해 교과로 구성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민주적 학교문화도 조성해야 한다. 학생의 인권, 교사의 교권, 학부모의 학습권이 존중되는 문화를 확산해야 한다. 교육주체가 함께 토론하고 협의해 인권 친화적 학교규칙을 만들고 또 실천해 민주적인 학교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교육주체들이 참여하는 교육행정을 제도화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시민교육 시행을 위해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방법 등을 담은 포괄적인 원칙을 마련하는 것이다. 학교에서 정치적 갈등이나 논쟁을 다루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를 담은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협약이 좋은 예다. 이 협약에는 주입교육 금지, 일상생활의 논쟁을 수업에도 도입, 학생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나 상황을 고려하여 입장을 결정하고 행동에 옮기기 등의 민주시민교육의 3대 원칙이 포함돼 있다. 우리도 이처럼 의견수렴과 토론, 협의과정을 거쳐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내용과 방법을 담은 민주시민교육 협약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최교진 세종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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