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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우병우 수임비리 본다며... 한달 뒤에야 내역 요청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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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우병우 수임비리 본다며... 한달 뒤에야 내역 요청한 검찰

입력
2016.11.17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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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수사촉구 공문 받고도

한 달이나 끌다가 수임내역 요청

禹 청와대 입성 전 장모ㆍ최순실

“골프를 친적 있다” 차은택 진술

지난 6일 검찰청에 출석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 6일 검찰청에 출석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한국일보 자료사진.

검찰이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수임 비리 의혹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변호사단체의 공문을 받고도 한 달이나 끌다가 수임내역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몰래 변론’ 등 비위가 있을 경우 징계 청구시효는 2017년 5월 완성되는 상황이어서 검찰의 늑장 수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1일 최씨의 국정농단을 묵인한 직무유기 의혹을 받는 우 전 수석의 수임 비리 의혹도 보겠다며 서울변호사회에 그의 변호사 시절(2013년 5월~2014년 5월) 사건 수임내역을 요청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호사회가 ‘진정이 들어온 우 전 수석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2017년 5월 징계 청구 시효가 완성되니 검찰이 신속히 조사해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수사 촉구 공문을 보낸 것은 지난달 11일로 한 달이나 지나서야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이다.

현행 변호사법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징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변호사 징계는 지방변호사회가 혐의 내용을 판단해 비위 의혹 대상자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징계를 신청하고, 이를 받은 변협 회장이 변협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청구까지 6개월 넘게 걸릴 때가 많다. 한 법조계 인사는 “우 전 수석 같은 거물급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하니 조사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며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으로 넘어가기 전에 검찰이 우 전 수석의 수임 비리 의혹 건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해 늑장 수사, ‘황제 소환’ 논란에 휘말렸고, 검찰총장의 지시 후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뒤늦게 본격 수사에 돌입한 만큼, 확보한 수임내역을 우 전 수석의 계좌내역 등과 비교하는 작업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우 전 수석은 1년간 수십건을 수임했다고 알려졌다.

야권도 최근 우 전 수석의 수임내역을 서울변호사회에 요구하는 등 의혹 추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하며 단서를 챙겨두려는 것으로 보인다. 지방변호사회는 수임내역 비공개 의무가 있으나, 법조계 일각에선 국회법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공문을 보내면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9월 초 우 전 수석을 변호사법 위반과 조세포탈 혐의로도 고발했다.

한편, 최씨의 측근인 차은택(47ㆍ구속)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은 검찰 조사에서 “우 전 수석의 장모 김모씨가 최씨와 딸 정유라(20)씨의 특혜입학 논란이 벌어진 이화여대 관계자 등과 함께 우 전 수석 처가가 운영하는 경기 화성시 기흥컨트리클럽에서 함께 골프를 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의 청와대 입성 전 골프 모임이 있었다는 진술이어서 주목된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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