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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의 소환조사에 박 전 대통령 무조건 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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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의 소환조사에 박 전 대통령 무조건 응해야

입력
2017.03.1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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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별수사본부가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소환 날짜를 통보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출석 시 신분은 피의자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헌재 탄핵 결정 나흘 만에 소환 일정을 확정한 것은 신속한 수사 의지를 보여 준다. 당초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성과 대선 국면이라는 시기상 민감성 때문에 검찰의 고민이 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으나 속전속결로 방향을 잡은 셈이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헌재 결정에 불복의 뜻을 밝히고 사저가 장외 정치의 ‘진지’가 될 조짐이 보이자 서둘러 소환 방침을 굳힌 것으로 분석된다. 박 전 대통령 수사를 목전에 두고 좌고우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검찰 조직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타당한 결정이다. 검찰이 조사를 앞두고 주도권을 확실히 잡겠다는 뜻을 밝힌 점도 주목할 만하다. “박 전 대통령 측과 조율은 없고 검찰이 통보를 할 뿐”이라고 강조한 것이나 “조사 방법이나 장소도 검찰이 정한다”는 검찰 관계자의 발언은 단호한 수사 의지를 반영한다.

박 전 대통령도 이번엔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그는 지난 12일 사저 앞에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전 대통령이 억울하다고 생각한다면 검찰 수사에 당당히 응해 진실을 소명하면 될 일이다. 검찰로서도 박 전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강제수사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피의자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소환을 거부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 원칙대로 체포하고 강제수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번에도 조사에 실패하면 진실 규명은 영영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수사 역량을 집중해 이른 시일 안에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게 최선이다.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와 함께 청와대 압수수색도 서둘러야 한다. 국가기록원이 13일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에 착수하면서 압수수색이 시급해졌다. 대통령기록물 지정 절차가 완료되면 최장 30년까지 열람이 제한돼 증거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검찰과 특검은 두 차례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군사 및 공무 기밀이 있는 공간’이라는 청와대의 반대에 부닥쳐 실패했다. 박 전 대통령 퇴거로 상황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청와대가 입장을 바꾸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전향적 태도를 보여야 이 문제가 풀린다. 지금 국정농단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는 것 이상으로 중대한 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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