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프리랜서도 국민연금 보험료 내야”

알림

“프리랜서도 국민연금 보험료 내야”

입력
2017.03.12 10:14
0 0

月평균 소득액의 9% 납부

그림 1게티이미지뱅크
그림 1게티이미지뱅크

프리랜서로 일하는 이들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까. 이는 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장 많은 문의가 쏟아지는 질문 중 하나다. 12일 국민연금공단은 이 같은 질문에 대해 “프리랜서도 월평균 소득을 신고하고 의무적으로 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자체 블로그를 통해 안내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 소득보장제도로, 소득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나 가입 대상이다. 가입자격이 지역가입자냐 아니면 직장가입자냐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프리랜서는 일정한 소속 없이 일하므로 보통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보험료를 내야 한다. 자신의 연 소득을 월평균 소득으로 나눠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고 월평균소득액의 9%를 보험료로 본인이 전액 납부하면 된다. 다만 직업의 특성상 수입이 불규칙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이 없는 기간에는 공단에 납부 예외를 신청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프리랜서라도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월 60시간 이상 일하면 사업장 가입 대상(직장가입자)이 된다. 일용직도 1개월 이상 일하고, 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일했다면 사업장 가입자다. 이 때는 기준소득월액(월급)의 9%인 연금보험료를 사업장과 개인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김지현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