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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년 간첩 누명 70대 재일교포, 재심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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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년 간첩 누명 70대 재일교포, 재심서 무죄 선고

입력
2017.09.2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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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구금 뒤 ‘조총련 간첩’ 딱지 무기징역

법원 “고문ㆍ가혹행위로 허위자백 가능성”

법원
법원

간첩 누명을 쓰고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70대 재일교포에게 법원이 재심을 통해 34년 만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윤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76)씨의 재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34년 전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1982년 12월 일본에서 입국해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에 끌려갔다. 구속영장은 이듬해 1월31일에야 집행돼 50일 넘게 불법 구금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후 김씨는 일본 조총련에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1983년 3월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고,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아 판결이 확정됐다.

김씨는 그러나 2015년 8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재판부는 김씨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자백 등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 내지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이 위법하다고 밝혔다. 김씨가 안기부 조사 중 고문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김씨는 일본에서 입국하자마자 곧바로 안기부 수사관에게 연행돼 불법구금 상태에 있었고 이 과정에서 9차례 진술서를 작성, 이를 토대로 피의자 신문조서가 작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한국에서 초등교육만 받았고 일본으로 밀항해 24년간 거주했는데 진술서를 막힘 없이 썼다”며 “김씨가 진술서를 임의로 작성한 것인지 의심되고 자백을 강요하기 위한 가혹행위 내지 고문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당시 법정에서 나온 진술에 대해서도 재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재판 당시 ‘예 그렇습니다’라는 답변만 반복한 점도 유죄 증거로 보기에 부족하다”며 “김씨로부터 ‘북한에 다녀왔다’는 말을 들었다는 증언도 김씨가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로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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