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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총리 "필요시 日 자위대 입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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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총리 "필요시 日 자위대 입국 허용"

입력
2015.10.1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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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입장 배치논란에 "기본적으로 불가입장 분명"

황교안 국무총리가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황교안 국무총리가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황교안 국무총리는 14일 "일본이 우리와 협의해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자위대의)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유사시 자국민 신변보호를 이유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하려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한 뒤 "다른 의도를 보인다면 국익에 맞게 필요한 의견을 표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이 "필요시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다는 뜻이냐"고 거듭 묻자 황 총리는 "우리가 판단해서 필요한 범위 안에서 부득이한 경우 상의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답했다.

황 총리는 이 같은 발언이 '우리 정부의 동의없이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은 불가능하다'는 기존 정부 입장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기본적으로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다. 부득이한 경우 정황을 참작해 우리나라가 동의하면 그런 경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분명히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다. 우리의 요청이 없으면 어떤 외국군도 들어올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이와 관련해 조약이나 협정이 체결됐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양국이 협의를 통해 포괄적으로 논의했고 구체적 요청과 약속도 있었던 걸로 안다. 협의를 통해 충분히 보장받았다"며 "우리와 일본의 직접 협의도 있었고 미국과 함께 한 3자 협의에서도 논의했다"고 답했다.

황 총리는 독도 영유권 강화사업의 일환으로서 입도지원센터 추진 방침을 묻는 질의에는 "독도의 지반안전에 대한 용역결과를 연말까지 기다리고 있다. 올해말 용역이 끝나면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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