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9월 28일부터 담임 선생님에게 선물 일체 안 돼.. 학부모가 알아야 할 ‘김영란법’

알림

9월 28일부터 담임 선생님에게 선물 일체 안 돼.. 학부모가 알아야 할 ‘김영란법’

입력
2016.09.16 12:44
0 0

어린이집ㆍ유치원, 초중고 학부모들을 위한 김영란법 Q&A

이달 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교사와 학부모들 사이의 관행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김영란법은 미성년 자녀(학생)를 두고 있는 학부모와 담임 교사를 직무와 관련된 사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선물이나 식사 대접도 일체 할 수 없다. 김영란 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기존 방식으로 행동한다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학부모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들을 정리했다.

28일 김영란법 시행을 보름여 앞둔 12일 고급 음식점이 밀집한 대전 서구 만년동 한 거리에 가격을 저렴하게 낮춘 '김영란 참치' 메뉴를 홍보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대전=연합뉴스
28일 김영란법 시행을 보름여 앞둔 12일 고급 음식점이 밀집한 대전 서구 만년동 한 거리에 가격을 저렴하게 낮춘 '김영란 참치' 메뉴를 홍보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대전=연합뉴스

-어떤 ‘선생님’이들 법 적용 대상인가.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의 교사, 기간제교사가 해당된다. 교사뿐만 아니라 이 학교와 직접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영양사 선생님’도 포함된다.”

-방과 후 과정 교사(강사)도 적용 대상인가

“방과 후 과정 담당자는 교직원이 아니라 위임ㆍ위탁(용역) 계약의 상대방에 해당되는 것뿐이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학협력교사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다.”

-어린이집 ‘선생님’은?

“국공립, 사립을 불문하고 모든 어린이집 교사가 법 적용 대상이다. 당초 사립 어린이집의 경우 각급 교육법상 ‘교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하지만, 사립 어린이집이 정부의 ‘누리과정’(만 3~5세 유아 대상 공통 교육ㆍ보육 과정)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 받은 것으로 판단해 법 적용 대상에 최종 포함됐다.”

-담임 선생임 책상에 선물을 놓고 왔다.

“불법이다. 교사는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 지체 없이 반환ㆍ인도하고 신고하면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학부모는 그 선물을 돌려받았더라도 물품 가액의 2~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작년에 담임을 맡았던 교사에게 스승의 날 선물을 제공했다.

“작년 담임교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주고 받을 수 있다.”

-담임에게 ‘이번 학기 끝나면 보답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 할 수 있나.

“김영란법은 금지된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구하거나 제공하기로 한 약속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약속에 따라 교사가 부정청탁을 받고 이행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스승의날을 맞아 담임 선생님한테 5만원 미만의 기프티콘을 전송했다.

“불법이다. 상품권뿐만 아니라 모바일 상품권도 불법이다. 각종 SNS 기업들은 김영란법 시대를 맞아 ‘선물 거절’기능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학교 현장체험학습에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에게 김밥, 음료 등의 간식을 제공하고 싶다.

“당연시 되던 일이지만 김영란법 시대에서는 위법이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제공하는 식사, 선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교ㆍ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선생님들에게는 식사ㆍ선물ㆍ경조사비 기준 가액 3ㆍ5ㆍ10만원이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

“원활한 직무수행 범위에서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지, 절대적 기준이 아니다. 현재 자신의 자녀를 맡고 있는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는 직무와 관련된 사이로 보기 때문에 3ㆍ5ㆍ10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반 학부모 10명이 담임 선생님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으로 식사를 했는데 110만원이 나왔다.(1인당 10만원) 이 때 학부모 10명이 각각 11만원씩 결제했다면.

“2인 이상이 가담해 위반행위의 실현에 기여한 경우 가담자 각자가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학부모는 교사에게 제공한 금액인 10만원의 2~5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정민승 기자 ms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