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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김형준, 징역 2년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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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김형준, 징역 2년6개월 선고

입력
2017.02.0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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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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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동창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형준(47ㆍ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에게 법원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남성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5,000만원, 추징금 2,70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구 김모(47)씨에게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자신에게 부여된 엄정한 책임을 저버리고 검사 업무에 대한 불가매수성(돈으로 살 수 없다는 특징)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그의 행동으로 묵묵히 직분을 다하는 검사들의 명예까지 떨어졌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이 김 전 부장검사의 전체 뇌물액수를 5,800만원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한 것과 달리, 2,700여만원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는 수뢰액이 3,000만원이 넘으면 5년 이상 징역형으로 무겁지만, 형법상 뇌물죄는 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한다. 법원이 일부 향응의 경우 김 전 부장검사가 참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증거인멸교사 부분도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5월부터 2016년 3월까지 29회에 걸쳐 서울 강남의 고급술집에서 김씨로부터 2,4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2년 11월~2016년 3월 수감된 김씨의 지인 오모씨에게 교도소 내 편의를 제공하고 오씨의 가석방을 부탁한다는 청탁과 함께 김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 김씨로부터 김 전 부장검사의 내연녀로 알려진 A씨의 오피스텔 보증금과 생활비 지원 등의 명목으로 2,800만원을 받고 용돈으로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도 받았다.

법무부는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11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고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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