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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수사외압’ 내홍 봉합될까?… 자문단회의서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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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수사외압’ 내홍 봉합될까?… 자문단회의서 판가름

입력
2018.05.1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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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직 대검찰청 고위간부의 기소 여부를 두고 불거진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과 문무일 검찰총장의 충돌 양상은 18일 열리는 전문자문단 심의 결과에 따라 봉합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17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자문단은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전화를 받고 당초 수사를 담당했던 안미현 당시 춘천지검 검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검사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검사장의 기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올 경우 수사지휘의 최종 책임을 지는 문 총장 행보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대로 불기소 의견이 나온다면 문 총장이 약속과 달리 수사지휘권을 무리하게 행사해 사건에 개입하려 했다는 수사단 주장도 크게 힘이 빠질 것으로 보인다.

김 검사장의 직권남용 혐의는 크게 2가지 사실로 정리된다. 안 검사 폭로에 따르면 김 검사장은 지난해 12월 14일 안 검사가 권 의원의 보좌관에게 출석 통보를 하자 대검에 보고하지 않고 보좌관을 소환하려 한 이유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단은 권 의원이 김 검사장에게 전화해 절차 위반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김 검사장이 안 검사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정치인 보좌관 등을 출석시킬 때 대검에 보고하도록 한 검찰 내규 위반을 지적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또 지난해 10월 20일 안 검사가 채용비리에 연루된 브로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겠다고 대검에 보고하자 김 검사장이 이를 보류시킨 사실도 파악하고 마찬가지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검사장은 압수수색 이틀 뒤인 10월 22일에 이 사건을 수사 중이던 춘천지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일정 연기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측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다만 직권남용 적용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는 취지로 법리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권 의원도 '전화한 건 맞지만, 수사 과정의 절차위반을 따지기 위한 것이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18일 열릴 자문단 회의에서는 주요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와 압수수색 절차에 대검 수사지휘부서가 관여한 행위를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법리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측에서는 김 검사장의 개입이 권 의원과의 통화 이후에 벌어졌고, 결과적으로 압수수색과 소환이 이뤄지지 않아 수사 방해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반면 유력 정치인이 연루된 사건인 만큼 정치적 오해나 불필요한 잡음에 휘말리지 않도록 내규 등 절차를 지켜가며 수사하라는 지시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수사지휘로 봐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자문단이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더라도 문 총장이나 수사단 모두 검찰 조직을 뒤흔든 이번 사태의 책임론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힘들 전망이다.

특히 수사단 주장대로 김 검사장의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돼 기소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문 총장의 리더십은 적지 않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검찰 안팎의 중론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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