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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 내림굿 1억 챙긴 무속인… “사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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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 내림굿 1억 챙긴 무속인… “사기 아냐”

입력
2018.02.2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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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속인 일부 무죄 선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세월호 참사 유족에게 굿을 하지 않으면 다른 가족도 위험하다며 1억원을 받고 내림굿을 한 무속인의 행위는 사기일까? 법원은 굿을 하는 대가는 일정하게 정할 수 없다며 속인 게 아니라고 봤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은 판사는 2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공소사실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세월호 참사로 남편을 잃은 B씨에게 2015년 5월 내림굿을 받게 한 뒤 굿 비용으로 1억원을 받았다. 굿을 한 이후에는 B씨에게 2,000만원을 빌리기도 했다. 당시 A씨는 B씨가 내림굿을 받을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신 기운이 있어서 남편이 사망했다”, “신 내림을 받지 않으면 남동생도 위험하다”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고소로 수사에 나선 검찰은 A씨가 B씨의 불행을 예고해 불안함을 갖게 한 뒤 이를 이용해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지난해 5월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굿값을 받은 뒤 신당을 차리는 등 실제로 상당한 비용을 들여 굿을 했다”며 “무속행위의 대가는 일정하게 정할 수 없어 피고인이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정도를 넘어선 종교행위를 통해 고의로 돈을 편취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피고인이 지속해서 미래의 불행을 고지하거나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이 판사는 A씨가 빌린 2,000만원을 빌려서 갚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기부 받은 것”이라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인정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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