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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형량 최대 징역 15년… 안종범은 7년6개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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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형량 최대 징역 15년… 안종범은 7년6개월까지

입력
2016.11.2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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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은 징역 2년 이하

20일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0)씨와 ‘문고리 3인방’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왕수석’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국민적 기대처벌 수위는 중형이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기소내용이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는 불확실하며, 모두 유죄로 인정돼도 국민정서와 실제형량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생길 수 있다.

현재 가늠해볼 수 있는 건 각 죄목당 최고형량이다. 우선 최씨는 미르ㆍK스포츠재단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강요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각 혐의 모두 법정형은 징역 5년 이하다. 최씨는 연구용역 명목으로 K스포츠재단에 7억원을 빼내려 한 사기 미수 혐의도 받는데,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혐의는 아니더라도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로 가장 높다. 형법상 다수의 범죄사실이 있으면 강요 등 나머지 죄들은 법정형이 가장 높은 죄의 절반까지 형량이 가중된다. 따라서 최씨의 형량은 최대 15년이다.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두 재단의 강제모금 등에 개입한 안 전 수석은 최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사기미수는 없어 법정 최고형은 최대 7년 6개월이 된다.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달라질 것은 없다.

“최 선생님에게 전해주라”는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각종 청와대 문건들을 최씨에게 건네준 정 전 비서관은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형량이 징역 2년 이하라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하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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