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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동학대예방교육, 실효성 있는 방법 찾아 널리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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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동학대예방교육, 실효성 있는 방법 찾아 널리 확대해야

입력
2016.03.2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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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 가사법원인 서울가정법원이 5월부터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하려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할 것이라고 한다. 배우자와 헤어진 뒤에도 자녀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아동학대를 막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가정법원의 예방교육 내용에는 자녀 구타는 물론 폭언, 방임 등 정서적 폭력도 아동 학대라는 사실과, 만약 부모가 아이를 학대하면 친권이나 양육권이 제한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이 포함된다. 아동학대가 어떤 것이고, 학대를 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지를 분명하게 알리겠다는 것이다.

법원이 헤어지겠다는 부부를 대상으로 이렇게라도 예방교육을 하려는 것은 최근 경기 평택에서 계모와 친부의 가혹 행위로 일곱 살 난 신원영군이 숨졌듯 학대 받는 아동 10명 가운데 4명이 한 부모 가정이나 재혼 가정의 자녀라는 통계와 직접적 관련이 있다.

물론 법원 예방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적지 않다. 이혼 절차를 밟는 동안 재산 분할이나 자녀 양육 문제로 또 다른 갈등에 휘말리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들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게다가 학대 아동 10명 중 6명이 친부모 가정의 아이들인데도 이혼 부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옳으냐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최근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은 밑바탕에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거나 “내 아이는 내 마음대로 한다”는 잘못된 자녀관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만큼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다른 어떤 대책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아동학대의 사후 대응책이 아니라 사전 예방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특히 필요하다.

정부가 임신 및 출산 지원금으로 50만원을 지원하는 고운맘카드를 발급할 때 아동학대 교육 이수자로 대상을 지정한다든가, 예비군 훈련장에서 아빠들을 대상으로 자녀 양육 교육을 한다든가, 예비부부를 위한 자녀 양육 강좌를 개설한다는 등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방법으로 이미 많은 아이디어가 제시돼 있다. 따라서 정부와 관련 기관은 효과가 높으면서도 현실성이 있는 방법을 찾아 더 많은 사람에게 교육을 시켜야 한다.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더 이상의 비극은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우리 사회에는 이미 형성돼있다. 제도와 의식이 함께 갖춰지고 부모가 올바른 양육관을 가질 때 충격적인 아동학대도 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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