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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규 대구은행장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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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규 대구은행장 영장

입력
2018.04.2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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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용비리ㆍ비자금조성 등 혐의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대구은행 채용비리ㆍ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가 26일 박인규(64) 전 대구은행장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업무상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행장은 ▦2014년부터 2016년 6월까지 15명을 부정채용했고 ▦지난해 7월 담당자들에게 인사부 컴퓨터 교체, 채용서류 폐기를 지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는 한편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법인카드로 상품권 30여억원을 구입한 뒤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면서 환전수수료 9,238만원을 지급하고(업무상 배임), 비자금 9,439만원과 법인카드 2,110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업무상 횡령)한 혐의다.

검찰은 지난 23일 박 전 행장을 소환해 20시간이 넘게 밤샘 조사를 한 뒤 비자금 조성 혐의에 이어 채용비리 관련 혐의로도 입건했다. 검찰은 채용비리 수사를 통해 30여 건의 의혹사례 중 15건에 대해 박 행장이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2015년 이전 2011년까지 채용비리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박 전 행장은 검찰의 채용비리 수사가 확대되자 지난달 23일 주주총회에서 지주회장직은 유지한 채 은행장직 사퇴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대구은행 노조와 지역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촛불집회까지 예고하자 지난달 29일 지주회장직에서도 물러났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박 전 행장에 대한 비자금조성비리를 수사, 2차례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 의해 기각됐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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