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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들에게 점포개선비용 떠넘긴 bhc, 과징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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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들에게 점포개선비용 떠넘긴 bhc, 과징금 ‘철퇴’

입력
2018.05.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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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억4,800만원 부과…미지급금 1억6,300만원도 지급토록 명령

b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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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비에이치씨(bhc)가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된 비용을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긴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또 bhc는 광고ㆍ판촉행사를 위해 가맹점주들에게 돈을 걷고 집행하면서 그 내역을 통보하지 않아 시정명령도 함께 받았다.

공정위는 20일 가맹점 27개소에 대한 점포환경개선 비용 중 가맹거래법에 따라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비용 중 일부만 지급한 bhc에 1억4,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bhc는 2016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가맹점주 27명이 점포환경개선에 소요한 비용 총 9억6,900만원 중 가맹거래법상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3억8,700만원의 일부만 부담하고 1억6,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가맹점주들은 bhc의 요구와 권유에 따라 점포 리모델링을 했다.

현행 가맹거래법은 가맹본부가 권유ㆍ요구해 가맹점주가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의 20%(점포의 확장․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또는 40%(점포의 확장ㆍ이전을 수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본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다. Bhc는 가맹점의 점포환경개선을 자사의 주요 경영 목표로 설정하고, 자사 직원에 대한 성과 평가 시 점포환경개선 실적을 평가하는 등 점포환경개선을 조직적으로 독려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공사비용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bhc는 또 2016년 10~12월 사이 광고ㆍ판촉행사에 가맹점주들이 부담한 20억6,959만원을 포함해 총 22억7,860만원을 집행한 뒤 그 집행내역을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다. 가맹거래법에는 광고ㆍ판촉행사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경우 그 집행내역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주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광고비를 부담한 가맹점주들에게 본사가 공급하는 재료비를 인하해 주는 등 가맹점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았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점포환경개선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가 근절되고, 불필요한 점포환경개선 요구도 감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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