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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는 변호사 개업 못하게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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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는 변호사 개업 못하게 막아야”

입력
2016.05.3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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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가 정운호 게이트’로 불거진 전관예우를 뿌리 뽑기 위해 판검사들의 변호사개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취지의 입법청원을 한다.

서울변호사회는 4일 사법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평생법관·평생검사제를 도입하는 법률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변호사회는 “공직퇴임 변호사의 수임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방법으론 고질적 전관예우의 폐단을 근절시킬 수 없다”며 “판검사가 정년을 마치지 않고 퇴직해 변호사로 개업할 수 있는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법,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개정안은 판검사가 의무적으로 정년까지 재직하게 하고 퇴직 후에는 원칙적으로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되, 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변호사 개업을 허용하는 평생법관ㆍ평생검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또 판검사의 정년을 판사 70세, 검사 65세로 통일하고 정년 이전에 퇴임하는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 산하에 ‘법조경력자 변호사 개업 심사위원회’를 신설해 공익적 성격의 업무를 하는 조건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서울변회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전관예우 폐해의 근원적 차단이라는 중대한 공익적 필요성이 더욱 크다”며 “판검사 정년을 연장하면 연금혜택이 늘어나 노후생활 보장이 가능할 것이고, 부족하다면 판검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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