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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MBN에 5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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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MBN에 5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입력
2018.02.07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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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끝날 때까지 출입금지, 취재거부, 시청거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7일 자신의 성희롱 의혹을 보도한 종합편성채널 MBN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홍 대표가 기사를 작성한 MBN 기자와 보도국장에 대해 5억 원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장 수석대변인은 "MBN의 기사는 류여해(전 최고위원)의 발언을 인용하는 형태를 취하면서도 임의로 각색해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홍 대표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오로지 홍 대표에 대한 비방 목적의 기사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MBN의 허위보도는 홍 대표의 명예와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것은 물론 한국당 구성원 모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했다"고 말했다.

홍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 대선 때 편파·허위 방송을 제소한 건이 수천 건이었으나 내가 후보가 되고 난 뒤 모두 취하해줬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대선 때뿐만 아니라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도 언론의 사명을 망각하고 계속 편파·허위방송을 계속하기에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MBN에 대해선 실효성이 없는 제소보다 민사소송으로 대응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대표는 "언론의 자유보다 거짓언론에 대해선 취재거부의 자유가 우선한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뼈저리게 느끼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사소송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출입금지, 취재거부, 시청거부 운동을 300만 당원과 국민과 함께 전개하겠다"면서 "다음 주 지방순회 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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