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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사업비 비리’ 전ㆍ현직 전북도의원 등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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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사업비 비리’ 전ㆍ현직 전북도의원 등 무더기 기소

입력
2017.08.0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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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ㆍ브로커 등 15명 적발

리베이트로 수천만원씩 챙겨

전주지검, 수사 확대 전망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비리’ 사건과 관련해 전ㆍ현직 전북도의원 등 15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전주지검 형사3부(양동훈 부장)는 9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재량사업비 비리와 관련 강영수·노석만씨 등 전ㆍ현직 전북도의원 2명과 브로커인 모 인터넷매체 전 전북본부장 A(54)씨, 태양광 시설업자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뇌물수수ㆍ알선수재 공무원 1명과 뇌물공여 사범 2명, 브로커 4명 등 11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뇌물수수 액수가 크지 않은 전북도청 소속 서기관 등 공무원 3명과 전 도의원 부하 직원 1명 등 4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하되 기소유예 처분했다.

그동안 지방의원의 재량사업비는 사업 필요성에 대한 수요 조사 내지 지원의 타당성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아 예산편성집행의 투명성 확보가 어렵고, 지자체가 지방의회를 상대로 한 환심용 사업비ㆍ선심성 예산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실제 강영수 전 도의원은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재량사업비로 추진된 전주시내 학교 6곳의 체육관 기능보강 사업 예산 등을 편성, 사업을 수주해준 뒤 브로커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2,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200만원, 추징금 2,60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노석만 전 도의원은 2012년 9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재량사업비로 전주시내 아파트 8곳에 체육시설 설치사업 예산 등을 편성해주고 업체 대표로부터 1,54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노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3,080만원 및 추징금 1,540만원을 선고받았다.

핵심 브로커 A씨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도의원들을 상대로 특정업체의 제품을 재량사업비 예산으로 납품을 청탁해 예산을 확보한 뒤 업자들로부터 2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의 재량사업비 비리 수사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현직 전북도의원 3명, 전주시의원 2명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에서 '일감 몰아주기 식'으로 특정 업체에 예산을 집행된 다음 리베이트를 수수한 사실과 관급공사 브로커들이 도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예산편성 과정부터 개입했고 그 과정에서 무면허 사업자의 시공 시설까지 확인됐다”며 “현재 수사 중인 재량사업비 관련 비리 사범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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