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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라이다 기능 부실… 기상청, 돈 안줘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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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라이다 기능 부실… 기상청, 돈 안줘도 돼"

입력
2015.10.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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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깨고 납품한 케이웨더 청구 기각

"문제 없는 장비 인수 거부했다"

기상청 측 직원들 기소한 검찰 곤혹

3년째 방치돼 새가 둥지까지 튼 48억원짜리 순간돌풍 감지장치 ‘라이다(LIDAR)’. 공항 활주로에서 돌풍을 탐지해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돕는 장비인 라이다의 성능부실 여부를 둘러싸고 기상청과 납품업체가 5년째 이어온 분쟁에서 서울고법이 1심을 뒤집고 기상청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이 최근 라이다 인수를 거부해온 기상청 산하기관 직원들을 기소한 것과도 정반대의 결론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 신광렬)는 30일 주식회사 케이웨더가 기상청 산하 한국기상산업진흥원(진흥원)과 정부를 상대로 낸 11억3,000여만원의 미지급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3년 3~4월 김포ㆍ제주 공항에 설치된 라이다의 성능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관측 이상과 경보 오작동, 장비 장애가 발생한다는 기상청의 지적을 받은 케이웨더가 문제점을 보완해 재검사ㆍ검수가 이뤄진 뒤에도 같은 문제가 수차례 계속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선 “해당 라이다는 최소성능을 갖췄고, 나아가 규격기준에 부합할 수준의 스캔속력 달성도 가능하다”는 외부 검증단의 성능 재검증 결과가 제시됐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부 주장은 (제조업체가 있는) 프랑스에 설치된 라이다 실험 결과로 나온 것인데, 국내 라이다와 동일 규격 여부가 확인된 바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진흥원은 재검수ㆍ검사결과를 ‘보류’라고 케이웨더에 통보했지만, 공문에는 재검사 항목들에 대한 검사ㆍ검수 결과가 ‘적합’이란 조서가 첨부돼 대금 지급 갈등을 불렀다. 1심은 “한국IT컨설팅이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에서 종합의견을 ‘적합’으로 제시했고, 진흥원이 적합으로 기재된 조서를 교부했으며, 기상청의 점검 결과는 계약과 무관한 일방적인 것으로 진흥원의 ‘보류’ 통보는 부적법하다”며 케이웨더의 손을 들어줬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라이다에 대한 검수ㆍ검사가 ‘적합’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진흥원이 ▦입찰제안요청서에 ‘개별 실험결과에 상관 없이 시스템의 효과적 작동이 증명되지 않으면 인수가 거부된다’고 규정한 점 ▦재검사ㆍ검수 결과는 ‘보류’이고, ‘향후 기상청의 보완요구에 대해 다시 검사를 진행할 예정’임을 명시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정부가 대금을 최종 검사 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힌 점도 고려됐다.

검찰은 1심 판결을 토대로 지난 16일 라이더 인수를 거부한 박모(47) 전 진흥원 장비관리부 팀장과 연모(56) 항공기상청 과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입찰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며 사실상 장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진흥원은 나흘 뒤 김동식(45) 케이웨더 대표가 라이다 성능이 조작된 문서를 냈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고윤화 기상청장은 최근 “항소심에서 지면 사퇴하겠다”면서 배수진을 치기도 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당초 기상청이 구입ㆍ운영하고자 한 장비요구 규격에 현저히 미달하는 장비의 실체가 드러나고, 기상청의 대처가 인정 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이 사건으로) 기상청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돼 케이웨더 측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장재진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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