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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살 원생 밀치고 때린 수녀 영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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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살 원생 밀치고 때린 수녀 영장신청

입력
2017.09.1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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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의 한 성당부설 유치원에서 수녀가 세 살배기 아이를 폭행하는 장면. CCTV캡처
충북 영동의 한 성당부설 유치원에서 수녀가 세 살배기 아이를 폭행하는 장면. CCTV캡처

충북 영동경찰서는 가톨릭 성당이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3,4세 원생들을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수녀 A씨(4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낮 12시 30분쯤 유치원에서 B(3)군을 복도 바닥에 쓰러뜨리고 손바닥으로 뺨과 엉덩이를 5~6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C(4)군 등 원생 3명을 수 차례 손바닥으로 엉덩이와 종아리를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B군 부모의 신고로 유치원에 출동해 폐쇄회로(CC)TV를 통해 폭행 사실을 확인한 뒤 원생 9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여 원생 3명에 대한 폭행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A씨는 “아이들이 밥투정을 부리고 말을 듣지 않아 훈육 차원에서 엉덩이 등을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동군의 한 성당이 운영하는 이 유치원은 A씨가 원장이자 교사로, 다른 교사 1명과 함께 아이들을 돌봐왔다. A씨는 이번 사건이 불거진 뒤 원장에서 해임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들이 당한 폭행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지만 저항할 힘이 전혀 없는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폭행을 당한데다 부모들의 상처가 컸을 것으로 판단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영동=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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