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ㆍ세탁시키고 시급 300원
경찰, 미지급금 2억이상 추정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형편이 어려운 입원환자들을 고용해 청소, 중증환자 간병 등 노동을 강요하고 임금을 착취한 혐의(정신보건법 위반)로 병원장 A(6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남 나주의 한 정신병원 원장으로 재직하며 2014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입원환자 B(53ㆍ여)씨 등 29명에게 병원 청소, 배식, 환자복 세탁 및 수선, 간병 등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작업치료를 핑계로 사리분별력은 떨어지지만 신체활동이 자유로운 환자들에게 이 같은 일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환자들이 지급받은 금액은 시급 300∼2,000원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16명의 환자가 받을 미지급액은 1억2,000여만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나머지 환자 13명에 대한 미지급금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는 한편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노동청과 국세청에도 통보해 피해 환자들에 대한 보상과 조사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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