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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혐의 벗은 정준양 전 회장… 檢, ‘하명수사’ 오점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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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혐의 벗은 정준양 전 회장… 檢, ‘하명수사’ 오점 남겨

입력
2018.07.04 04:40
수정
2018.07.04 08: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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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의 부실기업 인수 관련

대법서 배임 혐의 무죄 확정

뇌물공여는 작년 이미 ‘무죄’

공소사실 모두 입증 부족 오점만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뉴스1.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뉴스1.

검찰이 2015년 포스코그룹 비리 의혹 사건의 몸통으로 겨눴던 정준양(70) 전 포스코 회장이 부실기업 인수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대법원에서 완전히 벗었다. 앞서 이명박(MB) 정부 실세 쪽에 뇌물을 건넨 혐의를 벗은 것과 함께 정 전 회장의 공소사실이 죄다 ‘입증 부족’으로 깨지면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하명(下命) 수사’ 논란을 일으켰던 포스코 수사는 초라한 결말로 검찰에 오점을 남기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2010년 인수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부실기업인 성진지오텍(플랜트업체) 지분을 업계 평가액보다 두 배 이상 비싸게 사들여 포스코에 1,5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5년 11월 정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그 해 3월 13일 포스코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장장 8개월간 고강도 수사로 정 전 회장을 겨냥했지만 구속영장을 청구조차 포기해 ‘용두사미식’ 결론이란 비판을 받았다. 검찰의 포스코 손보기는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 해외 자원개발 비리 의혹 등을 거론하며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한 직후 시작됐다.

무리한 수사는 무죄를 선고한 1ㆍ2심 법정에서 확인됐다. 1ㆍ2심 재판부는 “무리하게 인수를 추진한 점은 인정되지만, 인수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았거나 이사회에 허위보고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기업가치 평가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예비실사 보고서를 무시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정 전 회장이 협력업체 코스틸로부터 여재슬래브 납품청탁을 받고 지인을 취업시켜 고문료 명목으로 4억7,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기고 협력업체 대표에게서 고가의 와인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무죄가 났다. 대법원은 이런 하급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하자가 없다며 수긍했다.

정 전 회장은 MB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포스코 신제강공장 고도 제한 문제 해결 청탁과 함께 이 전 의원 측근에게 사업 편의를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도 기소됐지만, 지난해 11월 2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검찰은 상고를 포기했다. 다만, 이 전 의원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는 2심까지 징역 1년 3월을 받고 대법원 선고를 앞뒀고, 44억여원의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동화 포스코 전 부회장은 2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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