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가족대책위 "100% 아니지만 납득할 수준… 철저한 진상조사 이뤄져야"

알림

가족대책위 "100% 아니지만 납득할 수준… 철저한 진상조사 이뤄져야"

입력
2014.10.31 22:18
0 0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31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세월호3법을 내달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나서 손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31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세월호3법을 내달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나서 손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에 대해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가 수용의 뜻을 밝혔다.

전명선 세월호 가족대책위 위원장은 31일 “유가족의 의견이 일부 반영되는 등 100%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위원회 구성과 인원, 시행령 등이 보다 잘 정리돼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양 당이 약속한 대로 가족대책위와 협약서를 체결, 특검 후보 추천에 유족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확실히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변호사도“동행명령권 거부 시 처벌 규정이 과태료 3,0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로 오히려 약해지는 등 가족들이 원하는 사안이 모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진상조사가 하루빨리 시작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족들이)받아들일 것으로 본다”고 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인 단원고 박모(17)양의 아버지는 “자식이 죽었는데 ‘이 정도면 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일단은 철저한 진상조사가 서둘러 이뤄져 내 딸이 왜 죽게 됐는지 그 진실을 꼭 알고 싶다”고 밝혔다.

앞서 가족대책위는 지난달 30일 발표된 여야 3차 합의안 중 ‘유족의 특별검사후보군 추천참여 여부는 추후 논의한다’는 부분을 문제 삼은 바 있다. 가족대책위는 당시 “‘양당 합의하에 특별검사후보군을 제시한다’는 1번 항에 가족참여를 포함시키면 특별법 제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박소영기자 sosyou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