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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하 교수,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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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하 교수,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배상하라"

입력
2016.01.1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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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의 자유보다 인격권 보호가 우선

피해자 9명에 각각 1,000만원씩 배상”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 한국일보 자료사진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 한국일보 자료사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59ㆍ사진) 세종대 일어일문학과 교수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부장 박창렬)는 이옥선(87)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9명이 박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각 1,0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역사적 인물이 생존해 있는 경우 인격권에 대한 보호가 학문의 자유에 대한 보호보다 상대적으로 중요하다”며 “책에 나온 표현은 학문의 자유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문제 삼은 34개의 표현 가운데 32개가 명예훼손 또는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소송을 도운 박선하 변호사는 “청구한 배상금 3,000만원 중 1,000만원만 선고됐지만 일반적인 명예훼손 판결의 위자료에 비하면 상당히 고액”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에 머물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들은 2014년 6월 ‘제국의 위안부’에 대해 출판ㆍ판매ㆍ발행ㆍ복제ㆍ광고 등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1인당 3,000만원씩 총 2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2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현재 이 책은 34개의 표현이 공란으로 표시된 채 판매되고 있다. 박 교수는 또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돼 20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박주희기자 jxp938@hankookilbo.com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강일출(왼쪽부터), 박옥선, 이옥선 할머니가 13일 오후 서울 광진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에게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판결 뒤 소감을 말하고 있다. 법원은 박 교수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9명에게 각각 10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강일출(왼쪽부터), 박옥선, 이옥선 할머니가 13일 오후 서울 광진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에게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판결 뒤 소감을 말하고 있다. 법원은 박 교수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9명에게 각각 10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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