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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당 개헌안, 국회 개헌논의 자극할 수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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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당 개헌안, 국회 개헌논의 자극할 수 있기를

입력
2018.04.03 19:5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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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통령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의원내각제 요소를 강화한 자체 개헌안을 소개했다. 전날 확정된 한국당 개헌안은 대통령이 외치(외교 안보 국방), 국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내치를 각각 맡도록 했다. 의회와 총리 사이에 불협화음이 생겨 내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이 총리 제청을 받아 국회를 해산할 수도 있도록 했다. 대통령과 의회가 상호 견제 및 권력 균형을 이뤄 실질적 책임정치 구현이 가능하다는 게 한국당의 설명이다. 6월까지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하고 9월까지 국민투표를 마친다는 ‘개헌 로드맵’도 제시했다.

한국당 개헌안은 의원내각제에 가깝다. 총리를 국회가 선출할 뿐만 아니라 검찰 국세청 등 권력기관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을 축소하고 사면권, 개헌안발의권을 제한하는 것 등이 그렇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이 ‘대통령 4년 연임제ㆍ총리제 현행 유지’를 핵심으로 삼고, 헌법재판소장 임명권 및 사면권 제한, 감사원 독립 등 일부 대통령 권한의 분산에 그친 것과는 크게 다르다.

두 개헌안은 국민 기본권 및 지방분권 강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등에는 큰 이견이 없다. 문제는 권력구조다. 한국당은 지금처럼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면 총리가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보다는 대통령 보좌에 그친다고 주장한다. 국회가 총리를 선출해야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6월 개헌안 국민투표 실시에 찬성하면서도 책임총리제에 대해서는 한국당에 동조하는 입장이다. 정의당은 총리추천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부여당은 총리 선출제가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에 가까워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총리 선출제는 내각제를 대통령제로 포장한 것일 뿐이라고 보고 있다. 개헌안의 핵심인 권력구조에 대한 생각이 크게 다른 것으로 확인된 만큼 향후 개헌 논의는 난항을 거듭하기 십상이다. 앞서 대통령 개헌안의 선제적 공개로 여당의 개헌논의와 선택까지 제한됐음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그렇다고 모처럼의 개헌 기회를 놓칠 수는 없다. 정치권 일각에서 ‘4년 연임 대통령제와 국회의 총리 추천제’를 절충안으로 거론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개헌안을 흥정하듯 다룰 수야 없겠지만, 여야의 근본적 이견을 해소할 방법은 정치적 타협뿐이다. 그 내용이 시대정신과 국민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다면 그만이다. 그러니 여야가 역사적 책임 의식 외의 모든 정략적 고려를 버리고 적극적 개헌논의에 들어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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